[용어해설] '개호보험' .. 질병/장애자 수발/간병보장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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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중증의 후유장애가 남아 혼자 스스로
일상생활을 꾸려 나가지 못하고 남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개호라고
말한다.
개호란 원래 일본에서 사용하는 한자어로 우리 말로는 수발 또는
간병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개호보험은 이같은 보장수요를 겨냥한 상품이다.
예컨대 치매로 진단을 받고 스스로 옷을 입고 벗을 수 없거나 목욕을
스스로 할수 없어 간병인을 둘 때 이에따른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
한 예가 될수 있다.
현재 국내생보사들은 기존의 질병보험에 개호보장특약을 부가해 판매하고
있어 이 보험은 전혀 새로운 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보험은 고령화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상품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 보험은 오는 7월이후 생명보험사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사에도
허용돼 개인연금에 이어 생.손보사간 영역이 허물어지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손해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이 피해자위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7일자).
일상생활을 꾸려 나가지 못하고 남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개호라고
말한다.
개호란 원래 일본에서 사용하는 한자어로 우리 말로는 수발 또는
간병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개호보험은 이같은 보장수요를 겨냥한 상품이다.
예컨대 치매로 진단을 받고 스스로 옷을 입고 벗을 수 없거나 목욕을
스스로 할수 없어 간병인을 둘 때 이에따른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
한 예가 될수 있다.
현재 국내생보사들은 기존의 질병보험에 개호보장특약을 부가해 판매하고
있어 이 보험은 전혀 새로운 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보험은 고령화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상품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 보험은 오는 7월이후 생명보험사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사에도
허용돼 개인연금에 이어 생.손보사간 영역이 허물어지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손해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이 피해자위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