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한은측의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 직원들의 조직이기주의를
포장해 놓은 것일 뿐이라며 공식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재경원 관계자들은 그러나 순전히 개인의견이라는 전제로 한은이 주장하는
대로 한은법을 개정할 경우 책임은 없고 권한은 막중한 공룡 중앙은행이
탄생하게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재경원의 쟁점별 입장은 다음과 같다.

<> 금통위와 한은의 분리 =한은직원들이 정부안을 고의로 왜곡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금통위와 한은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지 한국은행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금통위의 정부조직화는 당연한 것이다.

통화신용정책은 정부의 공권력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은이 중앙은행의 전부라는 것은 놀라운 발상이다.

<> 금통위 의장의 물가책임제 =한은의 주장대로라면 금통위 의장은 권한은
행사하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물가책임제는 족쇄가 아니라 외압을 막아내는 도구다.

물가책임을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지만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책임문제를 명시해야 한다.

<> 예산승인권 =금통위를 한은 내부조직으로 만들고 이 금통위가 한은
예산을 승인한다는 얘기는 한은 직원들의 생각이 근본에서부터 잘못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반증이다.

어떤 나라에서도 절대왕조가 아닌 다음에야 권력기구가 스스로 자신을
통제한다는 조직원리는 없다.

<> 감독원 통합 =감독원 통합은 세계적 추세다.

또 통합이 안된다고 해서 은행감독원을 한은내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권등 감독권은 정부의 고유기능이다.

정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한은이 은행감독권은 계속 쥐겠다는 것은
한은의 기능을 무한 확장 해석한 것이다.

그런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금융의 증권화 추세에 따라 한은이 증권 보험
까지 감독해야 할 것이다.

한은은 금융에 관한한 정부 그자체가 되려 하고 있다.

놀라운 착각이다.

< 정규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