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제3자개입이 허용되면서 사업장마다 노조의 외부세력 지원
신청이 쇄도, 노사협상을 벌이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들 노조가 교섭과 쟁의에 들어가면서 대부분 수백~수천명씩을
지원세력으로 등록시키자 사용자측은 노조의 인해전술식 압박수단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노동관계 지원(제3자개입)조항에는 상급노동단체나 법령에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는 가맹사업장의 임금.단체교섭에 간여해 홍보물제작, 시위 및 쟁의
용품 지원, 노조원에 대한 상담교육 등에 포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지원자수의 제한이 없어 아무리 많은 지원자를 신청해도
관련법상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실제로 사업장마다 노조들은 조합원의 수십, 수백배에 달하는 외부지원자를
신청하고 있다.

노조원이 4명에 불과한 수원 동성제약이 지난 26일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노조원의 5백배에 달하는 2천명의 지원자를 신청한 것이나 노조원의 2백50배
인원을 신청한 동흥전기의 사례는 정상적 행태로 보기가 어렵다.

특히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대우자동차 한국중공업 쌍용중공업
통일중공업 현대정공 등 그동안 국내노동운동을 주도해온 대형 민간사업장
노조들도 수백~수천명씩의 3자지원을 경쟁적으로 신청, 정상적인 교섭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민주노총산하 금속연맹등 강성노련이나 사업장을 지원
대상으로 신고, 사용자들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그동안 국내노사분규를 주도하며 노동운동을 좌지우지해온 이들 외부지원
세력이 개입할 경우 파행적인 협상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공노대는 지난 24일 노동부에 서울지하철 고속철도공단 과학기술노조
지역의보 등 4개 공공기관 노조에 대한 지원신고서를 제출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나 사용자가 경제위기를 빌미로 임금동결을 시도할 경우 적극적인
3자개입을 통해 강력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노동계의 외부지원이 사회통념상 인정키 어려운 과도한 행태로
번지자 재계는 정부에 적절한 규제를 촉구하는 등 대응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재계는 현재까지 외부지원세력이 노사협상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경우 압박용으로 작용할 소지가 많다고
분석하고 있다.

3자개입을 불허할 때도 운동방향 등을 원격조정해오던 외부세력이
3자개입이 합법화된 상황에서 노사가 협상에 난항을 거듭할 경우 관망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총관계자는 이와관련, "조합원 4명인 회사가 2천명의 지원세력을 신고한
것은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며 "엄청난 규모의 외부지원자가
인해전술식으로 개입할 경우 파행적인 노사협상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도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위해 과다한 3자개입은 교섭을
경색시키고 쟁의행위를 장기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최근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외부지원자를 적정인원으로 한정하도록 행정지침을 시달
했지만 과다지원신고사업장이 줄지 않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 윤기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