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 개혁안] 사업자 부담 대폭 줄여 .. 어떤게 풀리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환경.교통.인구.재해.경관등 5개 분야의 영향평가제도가 대폭 간소화돼
사업자들의 재정적 시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27일 열린 경제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처간 이견으로 영향평가제도 개선
단일안 도출에는 실패했으나 위원회가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상정키로한 3개
안 모두 현재보다 시간과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정위는 건축주가 현재 30만평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영향평가를 받을때
환경영향평가에 1억1천만원, 교통 1억원, 인구 4천만원, 재해 8천만원정도의
비용이 들어 이를 대폭 줄여 주기로 했다.
또 환경과 교통영향평가의 경우 순차적으로 대략 6개월~1년이나 소요돼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런 각종 절차를 통합해 한장의 서류로
심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해 주기로 했다.
건축허가를 받기전 거쳐야 하는 13개의 심의 가운데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고 지자체의 건축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경관심의 굴토심의 에너지
심의 사전승인심의등은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미리 공고된 도시계획이나 구체적 건축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의 경우 건축심의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 건축허가받기가 한층
수월해지게 됐다.
한편 위원회는 미술장식품 설치의무와 관련,문화환경개선을 이유로 내세운
문화체육부의 폐지불가 주장에 밀려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했으나 공정위가
제시한 두가지 방안을 함께 상정하기로 했다.
미술장식품 설치를 건축주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과 연면적 1만평방m 이상
(건축비용 1%이상)인 규정을 상향조정하고 조각 그림등의 미술품외에
공연장등 다른 시민휴식공간등으로 선택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현재 설계사무소 소속의 설계사들에게만 허용되어있는 설계업무를 시공
회사에게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단일안 마련에 실패했다.
다만 시공업체가 건축사를 보유한 경우 턴키공사와 자기시공공사중 연면적
2백평방m 이상에 대해 허용하는 방안과 우선 턴키공사부터 허용하고 장기적
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위원회는 공장구내 가설건축물 설치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임시컨테이너창고의 경우 신고없이도 설치할 수 있게 됐으며 창고용
가설천막은 그동안 신고규정이 없었으나 이를 신고대상으로 명문화했다.
또 사업자단체의 설립및 가입,회비납부 강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해
앞으로 사업자단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8일자).
사업자들의 재정적 시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27일 열린 경제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처간 이견으로 영향평가제도 개선
단일안 도출에는 실패했으나 위원회가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상정키로한 3개
안 모두 현재보다 시간과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정위는 건축주가 현재 30만평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영향평가를 받을때
환경영향평가에 1억1천만원, 교통 1억원, 인구 4천만원, 재해 8천만원정도의
비용이 들어 이를 대폭 줄여 주기로 했다.
또 환경과 교통영향평가의 경우 순차적으로 대략 6개월~1년이나 소요돼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런 각종 절차를 통합해 한장의 서류로
심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해 주기로 했다.
건축허가를 받기전 거쳐야 하는 13개의 심의 가운데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고 지자체의 건축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경관심의 굴토심의 에너지
심의 사전승인심의등은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미리 공고된 도시계획이나 구체적 건축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의 경우 건축심의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 건축허가받기가 한층
수월해지게 됐다.
한편 위원회는 미술장식품 설치의무와 관련,문화환경개선을 이유로 내세운
문화체육부의 폐지불가 주장에 밀려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했으나 공정위가
제시한 두가지 방안을 함께 상정하기로 했다.
미술장식품 설치를 건축주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과 연면적 1만평방m 이상
(건축비용 1%이상)인 규정을 상향조정하고 조각 그림등의 미술품외에
공연장등 다른 시민휴식공간등으로 선택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현재 설계사무소 소속의 설계사들에게만 허용되어있는 설계업무를 시공
회사에게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단일안 마련에 실패했다.
다만 시공업체가 건축사를 보유한 경우 턴키공사와 자기시공공사중 연면적
2백평방m 이상에 대해 허용하는 방안과 우선 턴키공사부터 허용하고 장기적
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위원회는 공장구내 가설건축물 설치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임시컨테이너창고의 경우 신고없이도 설치할 수 있게 됐으며 창고용
가설천막은 그동안 신고규정이 없었으나 이를 신고대상으로 명문화했다.
또 사업자단체의 설립및 가입,회비납부 강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해
앞으로 사업자단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