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관련 규제완화 ]]

< 건축관련 심의제도 간소화 >

<>건축심의 대상 축소 = 건축법 등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한정, 정관심의
굴토심의 등 건축조례에 근거한 각종 심의 폐지.

에너지심의 아파트지구 및 도시설계지구내 건축심의 등 구체적 설계기준이
마련된 분야의 심의 폐지

<>대규모 주택사업에 대한 사전결정제도 간소화

<>사전승인제도 = 21층이상 또는 10만평방m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승인권한을 건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절차 개선

<>미술장식품 설치 의무 = 설치여부를 건축주 자율에 맡기거나(1안)
미술장식품의 공연장 전시장 등 선택범위 확대(2안)


< 공장구내 가설건물 설치 완화 >

<>공장내 이동가능한 임시컨테이너창고를 신고대상에서 제외

<>공장내 창고용 가설천막을 신고대상으로 명문화

<>존치기간 및 연장기준 명문화

<>축조후 사용승인절차 생략

[[ 기업부담관련 규제장비 ]]

< 영향평가제도 개선 >

<> (1안) 환경 교통 인구 재해 경관(제주도에만 적용) 영향평가의 절차를
통합한 통합평가서 작성 의무화, 주민의견수렴 절차 통합, 사업범위 및
평가항목의 획일적 적용 개선

<> (2안) 5개 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로 통합

<> (3안) 영향평가심의를 지자체에서 실시

< 입찰보증금제도 개선 >

<>1단계로 발주기관에 면제여부 판단을 위임하고 면제범위를 확대

<>2단계로 1~2년간의 제도운영 후 문제없으면 제도 자체를 폐지


[[ 진입규제 완화 ]]

< 시공업체소속 건축사의 설계업무 허용 >

<>시공업체가 건축사를 보유한 경우 턴키공사(발주액 1백억원이상)와
자기시공공사중 연면적 2만평방m에 대해 허용

<>1단계로 턴키공사에 한해 허용, 중장기적으로 자기시공공사에 대해서도
허용, 설계법인의 대표자 자격요건을 비건축사로 완화

[[ 사업자단체 관련 규제완화 ]]

< 설립 가입 및 회비 납부의 자율화 >

<>지자체의 상공회의소 회비징수 폐지, 설립강제 가입의무화 회비납부
강제는 2002년에 폐지

<>전기공사협회(설립강제 가입의무) 열관리시공협회(설립강제) 골재협회
(설립협회수 제한 가입의무) 전기통신공사(설립강제 회비강제) 소방안전협회
(가입의무 설립강제) 등의 규제 폐지

< 가격 사업물량 광고규제의 개선 >

<>법령의 위임을 받아 사업자단체가 요금을 결정하는 경우 소비자대표
공익대표가 공동참여하는 합의체에서 결정토록 변경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
한국경비협회의 가격 수수료 등 결정제도 폐지

<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감시폐지 >

<>실질적인 자율지도로 전환

<>보건복지부산하 25개 관련 단체의 감시활동 폐지, 국세청의 17개 업종별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의 무자료 거래행위에 대한 협회의 감시 폐지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