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의 "114" 전화번호 안내 유료화 조치에 반발한 한 시민이
27일 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번호안내 서비스 약관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사는 강모씨는 소장에서 "한국통신이 올 1월부터
114안내 서비스 1통당 80원의 요금을 물리고 있지만 이용약관에는 안내요금
산정의 근거가 전혀 제시돼 있지 않다"며 "요금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