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금융기관들이 다른 금융권의 영역에 진출할 수 있는 폭이 크게
확산되고 신상품개발이나 지점설치 자금운용의 자율성도 제고된다.

또 4단계 금리자유화가 실시되며 해외금융관련규제도 크게 줄어든다.

그동안 금융기관들이 원했던 사항중 금융권 벽허물기와 자율성확대
해외자금조달원활화 등 시장경제원리에 맞는 내용들을 정부가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개별 금융권을 초월한 범금융권 경쟁이 격화되는 단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9월부터 시행되는 증권사위탁수수료 상한선폐지가 그동안 거의
똑같던 증권사수수료를 차등화시켜 증권사빅뱅을 불러일으킬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함께 증권사 및 보험사의 신상품개발에 대한 신고 및 심사관련 규제가
최소한으로 축소되고 3개월미만의 단기금리 자유화(4단계 금리자유화) 및
MMDA(화폐시장예금계정)도입 등이 이뤄지면 새로운 금융상품이 쏟아져나올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하반기부터 보험사들이 상품개발에 나서게 되는
기업연금은 외국의 경우처럼 거대한 금융상품으로 부상해 전체 금융권의
판도를 뒤바꿀 핵폭탄이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7월중에는 은행과 증권회사에도 특수은행처럼 채권발행이 허용되는 한편
채권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해왔던 산업은행과 장기신용은행에는 CD(양도성
예금증서)와 표지어음 발행이 허용돼 해당기관의 자금조달은 유리해지는
반면 채권시장에는 금리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 종금사가 해왔던 기업어음(CP)인수 매매 중개업무에 증권사의 진출이
허용된다.

반면 종금사는 증권사영역인 유가증권매매 및 주식인수 주간사업무에
진출함으로써 이미 격화돼있는 증권사 종금사들의 경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기업들에는 해외자금조달 및 해외투자시 자기자금조달규제가 완화되고
부동산취득승인제(10대그룹)가 폐지돼 자유로워지는 측면이 있으나 일부
대그룹은 동일계열여신한도제도입으로 여신을 축소해야 한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