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금융/여신관리제도/해외금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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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
< 업무영역 확대 >
<> 은행의 금융채 발행 허용 =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결을 거쳐 시행.
<> 증권회사 회사채 발행 허용 = 만기 1년 이상 총액인수방식으로 하며
자금용도는 제한이 없음.(7월중)
<> 증권회사의 기업어음(CP)인수.매매.중개업무 취급 허용 = A2 이상의
복수신용평가를 받은 상장법인이 발행한 만기 30일 이상 2백70일 이하의
최저금액 5억원, 5천만원 단위로 발행한 어음을 취급대상으로 하고 계열
회사가 발행한 CP의 매매는 총 매매거래량의 25%로 제한.(7월중)
<> 종합금융회사의 유가증권 매매업무 및 주식인수 주간사업무 취급허용
= 납입자본금이 3백억원 이상인 16개 종금사에 대해 환매조건부채권(RP)업무
및 국공채 창구판매 업무 등을 허용하고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14개사는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때 간사회사로 참여 허용.(7월중)
<> 산업은행.장기신용은행 자금조달 기능 보완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표지어음 발행, 외화차입의 확대, 회사채 주간사 업무 허용.(7월중)
< 금리 수수료 자유화 >
<>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예금의 금리 자유화, 은행의 MMDA(화폐시장
예금계정) 취급 허용,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이율 자유화, 투자신탁보수율 및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자유화, 증권회사의 신종RP(환매조건부채권)기간 및
거래금액 규제 폐지 = 금통위의 결의를 거쳐 시행.
<>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위탁매매 수수료 상환규제 폐지 = 각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9월1일)
[[ 여신관리제도 ]]
<> 동일계열 여신한도제 및 신탁대출에 대한 동일인 한도제 도입, 주거래
은행의 10대 계열기업에 대한 부동산취득 승인제 폐지, 여신한도(바스켓)
관리제 폐지 = 금통위 의결을 거쳐 시행.
[[ 해외금융 ]]
<> 외화증권발행자금, 외화대출, 상업차관의 용도제한완화 = 현금차관
성격이 아닌 범위내에서 용도규제를 완화.(3.4분기중)
<> 외화증권발행자금의 예치기관제한 완화 =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의 국외지점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외화자금 예치기관제한을 완화.
(3.4분기중)
<> 상업차관도입조건 및 차입자격규제폐지 = 대기업의 경우 리보(런던
은행간 금리)+1% 이내의 금리로 상업차관을 도입하도록 하는 등의 금리
규제와 중소기업, 고도기술수반 외자기업 등으로 한정한 차입자격 규제를
폐지.(3.4분기중)
<> 일반 대기업의 상업차관 차입비율완화 = 현재 소요자금의 70%이내로
규제하고 있는 상업차관 차입비율을 하향조정.(3.4분기중)
<> 외화표시 원화대출의 대기업 융자비율규제완화 = 현재 70%인 융자비율을
하향조정.(3.4분기중)
<> 비금융기업의 해외금융업진출규제 폐지 = 할부금융, 리스 등의 업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오던 비금융기업의 해외금융진출을 폐지.
단 은행은 제외.(3.4분기중)
<> 현지금융의 용도제한 완화 = 해외투자자금 등 9종류에 한해 허용하던
현지금융의 용도제한을 완화.(3.4분기중)
<> 현지금융신고절차 간소화 = 현지금융이용잔액이 전년대비 1백30%를
초과할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외국환은행장
으로 변경.(3.4분기중)
[[ 금융관행 ]]
<> 여신위원회제도 도입 = 일부은행이 자율운영하고 있는 여신위원회를
모든 은행에 도입을 의무화.(3.4분기중)
<> 신용정보집중기준 하향조정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망에 집중되는 대출
기준액을 개인의 경우 3천만원에서 2천만원, 기업의 경우 5억원에서 1억원
으로 하향조정.(하반기중)
[[ 세제 ]]
<> 납세자권리헌장 시행 = 납세자의 권리를 세부적으로 명시한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해 고시.(7월1일)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사후 정산제도 도입 = 수출용 원재료 수입시
6개월 범위내에서 관세징수를 유예하고 징수유예된 관세는 원재료를 사용,
물품을 생산한뒤 결정되는 환급금과 정산.(7월1일)
[[ 투자 ]]
<> 해외투자신고제도 도입 =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도로 자유화.(8월1일)
<> 신고절차 간소화 = 해외직접투자 신고시 금액에 상관없이 외국환은행의
신고수리로 가능.(8월1일)
<> 자기자금조달 의무제도 폐지 = 해외직접투자금액이 1억달러 이하인
경우 10%, 1억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자기자금으로 조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고 자금조달을 자유화.(8월1일)
[[ 법령 ]]
<>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 한국통신 한국중공업
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 등 4대 공기업 사장을 사외이사 중심의 사장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경영인을 주주총회에서 선임.
이사장제도가 폐지되고 주무부처의 업무감독권과 국정감사가 폐지되며
감사원감사도 회계감사만 받고 직무감찰은 예외적으로 실시.(10월1일)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도
종합과세 최고세율인 40%를 선택하면 분리과세를 허용,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며 국세청 통보대상에서도 제외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
또 비실명 금융자산이라도 중소기업 창업출자나 증자자금 벤처자금으로
사용할 경우는 한시적으로 부담금(도강세)도 내지 않고 자금출처조사를 면제.
(공포일 30일 경과후)
<> 자금세탁방지법 = 금융기관들은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5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금융기관을 이용한 뇌물.조직범죄 등 특정범죄와 관련된 자금의 세탁행위가
금지되며 특정범죄에는 공무원의 뇌물수수, 국가.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직원
등의 횡령.배임, 불법정치자금 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의
조세.관세 포탈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불법자금 수수, 폭력조직범죄 등이
포함된다.(공포일 30일 경과후)
<> 조세감면규제법 = 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세 감면 확대, 증자소득공제제도 재시행,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인지세 면제, 민자유치사업 전담법인 공공법인에 추가,
SOC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 민자유치시설 사용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공포일)
[[ 보험 ]]
<> 자동차 책임보험금 보상한도인상 = 8월1일부터 책임보험의 보상금
지급한도가 최고 2배 인상된다.
사망의 경우 3천만원에서 6천만원, 부상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
후유장애는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 실효계약 특별부활 =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실효됐더라도 실효된
지 2년이내인 경우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두달간의 특별부활기간내에는
연체이자를 부담하지 않고 연체된 보험료만 내면 계약이 부활된다.
<> 개호보험상품판매 = 8월부터 보험가입자가 암 등 질병에 걸렸을 때는
물론 노령으로 인한 활동불능상태에 의식불명 등의 상태가 됐을 때 간호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개호(간병)보험이 생.손보사 공통으로 판매된다.
<> 책임보험료 할인.할증률 확대 = 책임보험료에 적용되는 할인.할증률이
종합보험 할인.할증률의 50%였으나 8월1일부터 1백% 전부가 적용된다.
현재 자동차보험 가입자중 할증률이 적용되는 계층은 7.2%인 반면 할인
및 기본율을 적용받는 계층은 92.8%에 달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증권 ]]
<> 주가지수옵션시장 개설 =KOSP1200을 이용한 주가지수 옵션시장개설.
선물 옵션계좌를 동일계좌로 거래.
선물 옵션의 기본 예탁금을 1천만원으로 조정.(7월7일)
<> 외국인주식투자 한도확대 = 현행 23%에서 25~26%로 확대.(하반기중)
<> 공모주 배정비율조정 = 기관투자가에 대한 공모주배정비율이 현행
20%에서 40%로 확대.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배정비율은 60%에서 40%로 축소.(9월중)
<> 증권시장 전면전산화 = 모든 종목 전산매매.(9월1일)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8일자).
< 업무영역 확대 >
<> 은행의 금융채 발행 허용 =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결을 거쳐 시행.
<> 증권회사 회사채 발행 허용 = 만기 1년 이상 총액인수방식으로 하며
자금용도는 제한이 없음.(7월중)
<> 증권회사의 기업어음(CP)인수.매매.중개업무 취급 허용 = A2 이상의
복수신용평가를 받은 상장법인이 발행한 만기 30일 이상 2백70일 이하의
최저금액 5억원, 5천만원 단위로 발행한 어음을 취급대상으로 하고 계열
회사가 발행한 CP의 매매는 총 매매거래량의 25%로 제한.(7월중)
<> 종합금융회사의 유가증권 매매업무 및 주식인수 주간사업무 취급허용
= 납입자본금이 3백억원 이상인 16개 종금사에 대해 환매조건부채권(RP)업무
및 국공채 창구판매 업무 등을 허용하고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14개사는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때 간사회사로 참여 허용.(7월중)
<> 산업은행.장기신용은행 자금조달 기능 보완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표지어음 발행, 외화차입의 확대, 회사채 주간사 업무 허용.(7월중)
< 금리 수수료 자유화 >
<>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예금의 금리 자유화, 은행의 MMDA(화폐시장
예금계정) 취급 허용,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이율 자유화, 투자신탁보수율 및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자유화, 증권회사의 신종RP(환매조건부채권)기간 및
거래금액 규제 폐지 = 금통위의 결의를 거쳐 시행.
<>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위탁매매 수수료 상환규제 폐지 = 각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9월1일)
[[ 여신관리제도 ]]
<> 동일계열 여신한도제 및 신탁대출에 대한 동일인 한도제 도입, 주거래
은행의 10대 계열기업에 대한 부동산취득 승인제 폐지, 여신한도(바스켓)
관리제 폐지 = 금통위 의결을 거쳐 시행.
[[ 해외금융 ]]
<> 외화증권발행자금, 외화대출, 상업차관의 용도제한완화 = 현금차관
성격이 아닌 범위내에서 용도규제를 완화.(3.4분기중)
<> 외화증권발행자금의 예치기관제한 완화 =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의 국외지점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외화자금 예치기관제한을 완화.
(3.4분기중)
<> 상업차관도입조건 및 차입자격규제폐지 = 대기업의 경우 리보(런던
은행간 금리)+1% 이내의 금리로 상업차관을 도입하도록 하는 등의 금리
규제와 중소기업, 고도기술수반 외자기업 등으로 한정한 차입자격 규제를
폐지.(3.4분기중)
<> 일반 대기업의 상업차관 차입비율완화 = 현재 소요자금의 70%이내로
규제하고 있는 상업차관 차입비율을 하향조정.(3.4분기중)
<> 외화표시 원화대출의 대기업 융자비율규제완화 = 현재 70%인 융자비율을
하향조정.(3.4분기중)
<> 비금융기업의 해외금융업진출규제 폐지 = 할부금융, 리스 등의 업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오던 비금융기업의 해외금융진출을 폐지.
단 은행은 제외.(3.4분기중)
<> 현지금융의 용도제한 완화 = 해외투자자금 등 9종류에 한해 허용하던
현지금융의 용도제한을 완화.(3.4분기중)
<> 현지금융신고절차 간소화 = 현지금융이용잔액이 전년대비 1백30%를
초과할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외국환은행장
으로 변경.(3.4분기중)
[[ 금융관행 ]]
<> 여신위원회제도 도입 = 일부은행이 자율운영하고 있는 여신위원회를
모든 은행에 도입을 의무화.(3.4분기중)
<> 신용정보집중기준 하향조정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망에 집중되는 대출
기준액을 개인의 경우 3천만원에서 2천만원, 기업의 경우 5억원에서 1억원
으로 하향조정.(하반기중)
[[ 세제 ]]
<> 납세자권리헌장 시행 = 납세자의 권리를 세부적으로 명시한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해 고시.(7월1일)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사후 정산제도 도입 = 수출용 원재료 수입시
6개월 범위내에서 관세징수를 유예하고 징수유예된 관세는 원재료를 사용,
물품을 생산한뒤 결정되는 환급금과 정산.(7월1일)
[[ 투자 ]]
<> 해외투자신고제도 도입 =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도로 자유화.(8월1일)
<> 신고절차 간소화 = 해외직접투자 신고시 금액에 상관없이 외국환은행의
신고수리로 가능.(8월1일)
<> 자기자금조달 의무제도 폐지 = 해외직접투자금액이 1억달러 이하인
경우 10%, 1억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자기자금으로 조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고 자금조달을 자유화.(8월1일)
[[ 법령 ]]
<>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 한국통신 한국중공업
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 등 4대 공기업 사장을 사외이사 중심의 사장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경영인을 주주총회에서 선임.
이사장제도가 폐지되고 주무부처의 업무감독권과 국정감사가 폐지되며
감사원감사도 회계감사만 받고 직무감찰은 예외적으로 실시.(10월1일)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도
종합과세 최고세율인 40%를 선택하면 분리과세를 허용,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며 국세청 통보대상에서도 제외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
또 비실명 금융자산이라도 중소기업 창업출자나 증자자금 벤처자금으로
사용할 경우는 한시적으로 부담금(도강세)도 내지 않고 자금출처조사를 면제.
(공포일 30일 경과후)
<> 자금세탁방지법 = 금융기관들은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5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금융기관을 이용한 뇌물.조직범죄 등 특정범죄와 관련된 자금의 세탁행위가
금지되며 특정범죄에는 공무원의 뇌물수수, 국가.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직원
등의 횡령.배임, 불법정치자금 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의
조세.관세 포탈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불법자금 수수, 폭력조직범죄 등이
포함된다.(공포일 30일 경과후)
<> 조세감면규제법 = 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세 감면 확대, 증자소득공제제도 재시행,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인지세 면제, 민자유치사업 전담법인 공공법인에 추가,
SOC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 민자유치시설 사용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공포일)
[[ 보험 ]]
<> 자동차 책임보험금 보상한도인상 = 8월1일부터 책임보험의 보상금
지급한도가 최고 2배 인상된다.
사망의 경우 3천만원에서 6천만원, 부상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
후유장애는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 실효계약 특별부활 =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실효됐더라도 실효된
지 2년이내인 경우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두달간의 특별부활기간내에는
연체이자를 부담하지 않고 연체된 보험료만 내면 계약이 부활된다.
<> 개호보험상품판매 = 8월부터 보험가입자가 암 등 질병에 걸렸을 때는
물론 노령으로 인한 활동불능상태에 의식불명 등의 상태가 됐을 때 간호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개호(간병)보험이 생.손보사 공통으로 판매된다.
<> 책임보험료 할인.할증률 확대 = 책임보험료에 적용되는 할인.할증률이
종합보험 할인.할증률의 50%였으나 8월1일부터 1백% 전부가 적용된다.
현재 자동차보험 가입자중 할증률이 적용되는 계층은 7.2%인 반면 할인
및 기본율을 적용받는 계층은 92.8%에 달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증권 ]]
<> 주가지수옵션시장 개설 =KOSP1200을 이용한 주가지수 옵션시장개설.
선물 옵션계좌를 동일계좌로 거래.
선물 옵션의 기본 예탁금을 1천만원으로 조정.(7월7일)
<> 외국인주식투자 한도확대 = 현행 23%에서 25~26%로 확대.(하반기중)
<> 공모주 배정비율조정 = 기관투자가에 대한 공모주배정비율이 현행
20%에서 40%로 확대.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배정비율은 60%에서 40%로 축소.(9월중)
<> 증권시장 전면전산화 = 모든 종목 전산매매.(9월1일)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