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다자간투자협정과 정부역할 .. 양수길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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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길 < 대외경제정책연 원장 >
80년대말이후 세계 주요기업들의 다국적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른바 글로벌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로 인해 세계의 경제구조가 재편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인들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그래서 지난 10여년간 좋든 싫든 수입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관세를
낮춤으로써 무역을 자유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는 이에 더하여 새로운 차원의 시장개방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지난 몇년간 OECD회원국들이 주진해온 이른바 다자간투자협정(MAI)이
내년에 체결될 예정이다.
우리도 이에 가입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본격적으로 자유화해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간의 무역자유화 과정에서 국내산업은 광범위한 구조조정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은 앞으로 무역자유화가 가속되면서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MAI에의 가입을 계기로 외국인의 투자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국내산업들은 보다 근본적이고도 심오한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철학과 목표 자체가 재정립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국제적 규범이 존재하고 있으나 포괄적
이면서도 법적 구속력을 갖춘 다자간 협약은 없다.
이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OECD의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규범
및 자본이동자유화규약내의 여러가지 관련규정들이라 할 수 있다.
MAI는 이들 규정들이 담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자유화 규범을 체계화하고
그 법적 구속력을 대폭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동시에 OECD 비회원국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개방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자유화를 위한 국제질서를 새로이 정립하고
전세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초부터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기 시작해 현재
외국인투자가 개방되어있는 부문은 97.4%에 이르고 있으며 OECD가입시의
약속에 의해 2000년에는 98.4%로 더욱 높아질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자유화율이 이처럼 높지만 실제로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여러가지의 차별적 규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MAI의 가입을 계기로 이들 규제를 풀어나가는 여러가지 실질적인
자유화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중 하나로서 주식과 채권 등 포트폴리오자산의 취득을 통한 투자를
대부분 원칙적으로 사유화해야 한다.
이것은 내국인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인수-합병(M&A)을 사실상 자유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OECD가입당시 우리나라는 M&A에 대해 이사회의 동의를 전제로 한 우호적
M&A만을 허용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그나마 자산규모가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경원의 승인을 조건으로 제시한바 있다.
이에 비추어 향후 조치들은 국내기업 현 경영진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내국민대우와 투명성의 원칙이 강화됨도 물론이다.
그결과 그간의 산업정책적차원에서 그러했듯이 외국인 기업과 내국인
기업을 차별하여 규제 혹은 보호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와같은 원칙은 명시적인 제도는 물론 사실적 관행에도 적용된다.
공기업의 민영화과정에서도 외국인투자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함을 원칙으로하며 정부지정 독점기업의 경우에도 차별적 조치가 금지된다.
결국 외국인기업과 내국인기업간의 구분이 없어지는 셈이다.
또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서 수출의무, 국내조달의무, 기술이전의무 등
여러가지의 이행의무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MAI의 또 하나의 특징은 국가대국가의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화하고 특히
외국인투자자(기업)가 현지정부(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MAI는 전반적으로 외국인기업과 내국인기업의 차별적 대우를 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이른바 "주식회사 한국"의 종언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과거와 같은 민관 협력관계가 무의미해지고 동시에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의 역할도 기업환경의 정비를 중심으로 새로이 정립되어야
한다.
인프라의 확충, 고급인력의 양성, 경쟁질서의 창달 등이 그 내용이 될
것이다.
MAI가 도입됨에 따라 기업경영의 효율화와 이를 위한 경영구조의 합리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기존의 기업소유구조의 변혁이 오고 국제화되는 경향이 현저해질 것이다.
경영구조상의 조정압력을 가장 크게 겪게 될 부문은 그간 국제경쟁압력에
가장 적게 노출되어왔던 서비스부문이다.
금융 유통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따라 우리는 MAI협상과정에서 이들 부문을 문제되는 MAI규정들로부터
유보하고자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유화로부터의 유보는 일단 이들 부문의 낙후성을 보호해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인만큼 가급적 제한적 한시적인 유보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AI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유화는 궁극적으로 한국인기업에 대한 최후의
보호막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부문에 따라 상당한 과도기적인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와같은 도전에 직면하여 우리의 기업은 능동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의 여러가지 취약점을 해소해나가야 한다.
지금의 재벌들이 안고있는 경영상의 여러문제도 그중 일부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30일자).
80년대말이후 세계 주요기업들의 다국적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른바 글로벌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로 인해 세계의 경제구조가 재편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인들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그래서 지난 10여년간 좋든 싫든 수입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관세를
낮춤으로써 무역을 자유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는 이에 더하여 새로운 차원의 시장개방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지난 몇년간 OECD회원국들이 주진해온 이른바 다자간투자협정(MAI)이
내년에 체결될 예정이다.
우리도 이에 가입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본격적으로 자유화해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간의 무역자유화 과정에서 국내산업은 광범위한 구조조정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은 앞으로 무역자유화가 가속되면서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MAI에의 가입을 계기로 외국인의 투자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국내산업들은 보다 근본적이고도 심오한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철학과 목표 자체가 재정립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국제적 규범이 존재하고 있으나 포괄적
이면서도 법적 구속력을 갖춘 다자간 협약은 없다.
이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OECD의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규범
및 자본이동자유화규약내의 여러가지 관련규정들이라 할 수 있다.
MAI는 이들 규정들이 담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자유화 규범을 체계화하고
그 법적 구속력을 대폭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동시에 OECD 비회원국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개방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자유화를 위한 국제질서를 새로이 정립하고
전세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초부터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기 시작해 현재
외국인투자가 개방되어있는 부문은 97.4%에 이르고 있으며 OECD가입시의
약속에 의해 2000년에는 98.4%로 더욱 높아질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자유화율이 이처럼 높지만 실제로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여러가지의 차별적 규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MAI의 가입을 계기로 이들 규제를 풀어나가는 여러가지 실질적인
자유화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중 하나로서 주식과 채권 등 포트폴리오자산의 취득을 통한 투자를
대부분 원칙적으로 사유화해야 한다.
이것은 내국인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인수-합병(M&A)을 사실상 자유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OECD가입당시 우리나라는 M&A에 대해 이사회의 동의를 전제로 한 우호적
M&A만을 허용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그나마 자산규모가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경원의 승인을 조건으로 제시한바 있다.
이에 비추어 향후 조치들은 국내기업 현 경영진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내국민대우와 투명성의 원칙이 강화됨도 물론이다.
그결과 그간의 산업정책적차원에서 그러했듯이 외국인 기업과 내국인
기업을 차별하여 규제 혹은 보호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와같은 원칙은 명시적인 제도는 물론 사실적 관행에도 적용된다.
공기업의 민영화과정에서도 외국인투자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함을 원칙으로하며 정부지정 독점기업의 경우에도 차별적 조치가 금지된다.
결국 외국인기업과 내국인기업간의 구분이 없어지는 셈이다.
또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서 수출의무, 국내조달의무, 기술이전의무 등
여러가지의 이행의무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MAI의 또 하나의 특징은 국가대국가의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화하고 특히
외국인투자자(기업)가 현지정부(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MAI는 전반적으로 외국인기업과 내국인기업의 차별적 대우를 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이른바 "주식회사 한국"의 종언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과거와 같은 민관 협력관계가 무의미해지고 동시에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의 역할도 기업환경의 정비를 중심으로 새로이 정립되어야
한다.
인프라의 확충, 고급인력의 양성, 경쟁질서의 창달 등이 그 내용이 될
것이다.
MAI가 도입됨에 따라 기업경영의 효율화와 이를 위한 경영구조의 합리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기존의 기업소유구조의 변혁이 오고 국제화되는 경향이 현저해질 것이다.
경영구조상의 조정압력을 가장 크게 겪게 될 부문은 그간 국제경쟁압력에
가장 적게 노출되어왔던 서비스부문이다.
금융 유통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따라 우리는 MAI협상과정에서 이들 부문을 문제되는 MAI규정들로부터
유보하고자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유화로부터의 유보는 일단 이들 부문의 낙후성을 보호해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인만큼 가급적 제한적 한시적인 유보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AI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유화는 궁극적으로 한국인기업에 대한 최후의
보호막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부문에 따라 상당한 과도기적인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와같은 도전에 직면하여 우리의 기업은 능동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의 여러가지 취약점을 해소해나가야 한다.
지금의 재벌들이 안고있는 경영상의 여러문제도 그중 일부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