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부도처리된 세양정보통신의 어음을 놓고 LG그룹 계열의
극동도시가스와 종합금융.파이낸스.카드등 동양그룹 계열 금융3사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극동도시가스측은 동양측이 세양이 발행한 어음의 재할인 날짜를
위조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동양종금은 날짜 위조를 시인하면서도 일방적인 보증 해지통보 행위의
효력 발생시점에 대해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며 이보다 앞서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황이다.

<> 사건개요

= 지난해 6월 동양종금과 세양정보통신은 2백억원 한도의 여신거래
약정을 맺었고 한도만큼 극동도시가스가 연대보증을 섰다.

그런데 극동측은 지난 2월10일 세양에 대한 연대보증 해지를 동양종금에
통보했다.

이 사실을 접한 동양종금은 이날 동양파이낸스(30억원)와 동양카드
(80억원) 보유 세양어음 1백10억원어치 19장을 5,6일자에 재할인 매입한
것처럼 전표를 작성했다.

극동측에 연대보증 채무를 이행시키자는 목적에서였다.

동양측은 지난 4월26일 "보증해지가 일방적으로 통보됐는데도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 법이 판결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또 극동도시가스측은 동양종금으로부터 어음 재할인 날짜 위조를 시인받아
"명백한 사기"라며 지난 25일 검찰에 고소했다.

<> 극동도시가스 입장

= 세양정보통신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갚아야 할 대위변제분 가운데
동양측이 장부를 조작, 청구한 1백10억원은 부당한 요구이므로 보증채무이행
의무를 지킬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양그룹 계열 3개사가 세양의 부도로 거액의 손실을 입게되자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전산자료를 조작한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제의무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극동측은 법적으로 정당한 연대보증분에 대해선 동양측에 갚고 있는
중이며 남아 있는 변제분도 앞으로 보증채무이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극동측은 동양측이 전산장부 조작사실을 시인해 놓고도 민사소송을
제기해가며 연대보증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극동도시가스 관계자는 "서로 감정적으로 나갈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동양측이 우선 부당한 내용의 민사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 동양종금측 입장

= 연대보증 해지가 통보된 날짜 이전에 파이낸스와 카드로부터 어음을
재할인해 사들인 듯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시인하고 있다.

다만 어음만기일에 자금을 못막았더라도 다음날 입금이 되면 만기일에
자금을 입금한 것처럼 처리하는 관행이 금융계에는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취하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세워 놓고
있다.

동양종금 박종국 전무는 "연대보증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경우
그 날짜부터 해지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법정이
이를 판가름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동양측은 극동가스가 검찰에 고소한 직후 맞고소도 불사한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전무는 "해지 통보 이틀후 세양정보통신의 부도가 발생했다는 점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며 "연대보증 이행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해지
통보라는 수단을 이용했다는 증거만 드러나면 즉시 검찰에 고소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김호영.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