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미디어그룹과 한국경제매거진은 ‘CES 2025 인사이트 포럼’을 2월 12일 개최합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정리하고 중국 인공지능(AI) 기업 딥시크(DeepSeek) 돌풍 등 미래 기술이 미칠 영향을 가늠해 보는 시간입니다. 테크 분야 투자 전략도 제시합니다.CES를 참관한 실리콘밸리 혁신미디어 더밀크의 손재권 대표와 정지훈 Asia2G캐피털 파트너, 고태봉 iM증권 리서치센터장이 강사로 나섭니다. 참석자에게는 한국경제신문이 발행한 한경무크 ‘CES 2025’와 ‘한경MONEY’를 증정합니다.● 일시: 2월 12일 오후 3시~5시30분● 장소: 한국경제신문 18층 다산홀● 일정: ‘CES 2025’와 딥시크 돌풍(손재권 대표), 양자컴퓨터가 가져올 산업 생태계 변화(정지훈 파트너), 휴머노이드와 테크 투자전략(고태봉 센터장)● 참가신청: 아래 QR코드 스캔 또는 전화 02-360-4841(안내 0번)● 참가비: 5만원(한경무크 ‘CES 2025’ 등 증정)주최: 한경미디어그룹, 한국경제매거진
이’라는 물고기가 있다. 비단잉어로 잘 알려진 코이는 자라는 환경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는 것으로 유명하다. 놀랍게도 작은 어항에서 기르면 피라미처럼 작아지고, 커다란 수족관이나 강물에서 기르면 1m 넘는 대어로 자란다. 주변 환경이 생명체에 미치는 중요성과 경이로움을 다시금 느낀다. 비단 생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기업도 하나의 생명체처럼 성장 환경에 의해 발전 가능성이 달라진다.코스닥 기업이 속한 코스닥시장은 1996년 미국 나스닥을 벤치마킹해 탄생했다. 시작 당시만 해도 기존 유가증권시장과의 경쟁으로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으나 정보기술(IT)과 벤처 붐을 타고 기술기업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빠르게 자리잡았다. 기업의 양적 성장은 물론 시장을 구성하는 업종도 다변화하면서 지금의 코스닥은 국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중요한 성장 환경으로 자리매김했다.하지만 요즘 코스닥시장은 다양한 불확실성을 마주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국 대선, 가상자산 확대, 고환율 등 다양한 대외 변수에 직면해 큰 부침을 겪었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노력했으나 거듭되는 정국 상황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야말로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의 성장을 지원할 때라고 말하고 싶다.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코스닥 기업들이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다양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성장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경험해 왔다. 일례로 일본의 반도체 품목 수출 규제에 직면했을 당시 국내 코스닥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은 소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 합병·회계 부정 항소심에서도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삼성·회계법인 관계자 등 14명에게 적용한 23개 혐의도 원심대로 전부 무죄가 나왔다. 재판 시작 4년5개월, 1심이 나온 지 1년 만의 결과다.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을 부당 합병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단 하나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6개월간 다른 사건을 일절 배당받지 않고 집중 심리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검찰은 새 증거 2000여 개를 제출하는 총력전을 펼쳤지만 1·2심 재판부는 한목소리로 위법이 없었고 주주 손해도 없었다고 봤다.법원은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과 소액주주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합병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로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국민연금을 상대로 한 ‘찬성 설득’도 통상적인 기업설명회(IR)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승마 지원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찬성 의결을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삼바 회계처리도 적정하다고 결론 내렸다. 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를 초기 ‘단독 지배’에서 추후 ‘공동 지배’로 회계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실질 왜곡이나 재량권 남용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자회사 콜옵션 관련 공시가 다소 미흡하지만 고의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처럼 1·2심에서 혐의가 전부 무죄가 나오는 재판은 흔치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