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하거나 신용장을 개설할때 상대방 주소표기를 조심하라"

7월1일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지만 국내인들이 홍콩여행을 하거나 홍콩과
금융거래를 할때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들이나 상사주재원 가족들은 금융거래를 종전대로 하되
이같은 사소한 절차에만 신경쓰면 된다.

홍콩의 금융통화제도는 지난 84년 맺어진 중.영협정과 90년의 중화인민
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따라 1국 2제도의 원칙을 적용받는다.

즉 1국 2통화, 1국 2금융정책, 1국 2상호독립 통화당국 체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금융시스템에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생겨나지 않으며 금융
관행도 달라지는게 없다.

다만 국가명칭이 "홍콩"에서 "홍콩차이나"로 바뀌므로 주소를 써야할 경우,
이를테면 송금 신용장 개설 원산지 증명서 작성 등을 할때 이에 유념해야
한다.

현재 홍콩에선 인민원(렌민비)과 홍콩달의 2종류 법정통화가 인정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홍콩달러는 중국에서 외국통화가 되고 인민원은 홍콩에서 외국통화가
된다.

또 홍콩달러를 발권하는 홍콩상하이은행 스탠더드차터드 뱅크오브차이나 등
3개 은행에 의한 현행의 화폐발행제도도 존속한다.

이에 따라 발권은행이 다른 세종류의 인민원이 지금처럼 유통된다.

홍콩달러의 미달러 연동환율제도 유지된다.

1미국달러는 7.8홍콩달러.

다시말해 종전의 홍콩달러와 외국통화간의 환율구조가 반환후에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환율제도에 대한 신뢰가 향후 홍콩의 안정과 번영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또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필요할 경우 홍콩달러를 지지하기
위해 중국의 외환보유고를 사용할수 있도록 돼있다.

통화가치를 지지해주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할수 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