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과 데이콤이 시외전화 사전지정제 도입 방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제3시외전화사업자로 선정된 온세통신이 이의 실시 연기를
강력 주장하고 나섰다.

온세통신은 29일 "시외전화사업이 3각구도를 형성한 마당에 사전지정제를
기존 회사들만의 협상을 통해 오는 11월초 실시하려는 것은 공정경쟁에
어긋난다"며 제도도입을 99년이후로 연기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는 11월 사전지정이 이뤄진뒤 자사가 사업을 시작하는 99년초에
다시 사전지정이라는 절차를 거친다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낭비를 초래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세통신은 세계적으로 사전지정제를 실시하는 국가가 미국등 4개국에
불과하고 이 제도를 도입한 시기도 대부분 제3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한
무렵부터라고 강조했다.

시외전화 사전지정제는 전화가입자가 미리 어느 특정회사의 시외전화를
쓰겠다고 지정한뒤 별도의 식별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시외전화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윤진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