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면톱] 대전 222만평 건축규제 강화 .. 용계/관저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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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용계.학하동과 서구 관저동등 서남부생활권 개발예정지
2백22만평이 추가로 건축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돼 이 지역에서의 건축
규제가 강화된다.
대전시는 25일 서남부생활권 개발예정지 4백72만평 가운데 2백22만평에
대해 이달부터 오는 99년6월까지 2년동안 건축허가를 제한적으로 규제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전시가 지난4월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이일대
2백50만평을 포함해 서남부생활권 개발예정지 4백72만평 전지역이
건축허가제한지역으로 묶이게됐다.
이번에 추가지정된 대상지역은 서구 관저동과 유성구 용게 대정 학하
원내 복용 구암 상대 봉명 계산 교촌 원신 흥동 일대이다.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건축법상 허가및 신고대상 건축물과 공작물의
건축행위가 규제되고 도시계획법상 허가를 받아야하는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지역에서의 <>기존 주거용 건축물의 증.개축 <>기존 건물중 공장
창고등 비주거용건축물을 구청장이 기존면적 20%범위내로 제한하는 경우
<>지목변경이 없는 영농목적의 토지형질변경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오는 98년 서남부생활권 개발을 위한 상세계획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건축제한조치를 풀어주거나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시는 지난4월 서구 가수원 도안동등 3개동과 유성구 용계 대정
상대동등 5개등 2백50만평에 대해 오는 99년 4월까지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
고시했다.
< 대전=이계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일자).
2백22만평이 추가로 건축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돼 이 지역에서의 건축
규제가 강화된다.
대전시는 25일 서남부생활권 개발예정지 4백72만평 가운데 2백22만평에
대해 이달부터 오는 99년6월까지 2년동안 건축허가를 제한적으로 규제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전시가 지난4월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이일대
2백50만평을 포함해 서남부생활권 개발예정지 4백72만평 전지역이
건축허가제한지역으로 묶이게됐다.
이번에 추가지정된 대상지역은 서구 관저동과 유성구 용게 대정 학하
원내 복용 구암 상대 봉명 계산 교촌 원신 흥동 일대이다.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건축법상 허가및 신고대상 건축물과 공작물의
건축행위가 규제되고 도시계획법상 허가를 받아야하는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지역에서의 <>기존 주거용 건축물의 증.개축 <>기존 건물중 공장
창고등 비주거용건축물을 구청장이 기존면적 20%범위내로 제한하는 경우
<>지목변경이 없는 영농목적의 토지형질변경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오는 98년 서남부생활권 개발을 위한 상세계획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건축제한조치를 풀어주거나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시는 지난4월 서구 가수원 도안동등 3개동과 유성구 용계 대정
상대동등 5개등 2백50만평에 대해 오는 99년 4월까지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
고시했다.
< 대전=이계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