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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갚기위한 대기업 부동산매각땐 특별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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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대기업이 금융기관 부채를 갚기위해 부동산을 매각할때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특별부가세를 내지않을수 있게 된다.

    또 기업간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자산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매각시점으로 늦춰지며 룸살롱 골프장 스키장등 고급유흥업소에서 지
    출한 접대비는 일절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함께 오는 2000년 1월부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가 넘는 기
    업은 <>차입금 지급이자 손비부인 <>접대비및 기부금의 손비한도 축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제한 또는 보증료 차등 적용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30일 오후 한국개발연구원(KDI)주최로 열린 "기업재무
    구조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 방침을 발
    표했다.

    이방안에 따르면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주거래은행등 금융기관으로 구
    성되는"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승인을 받은 기업이 부채상환용으로
    부동산을 팔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상장법인 장외등록법인 30대 대규모기업집단계열법인중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기업의 초과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해
    오는 2000년 1월부터 원칙적으로 손비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기업은 현재 대상법인의 12.5%인 1백70개사에 달한다.

    이와함께 현행 접대비한도를 오는 200년까지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축소하며 1인당 접대비도 5만원으로 제한하고 신용카드의무사용비율도
    50%(군지역)에서 80%(서울)로 높이기로 했다.

    재경원은 기부금의 손비인정한도를 현행 소득금액의 7%에서 5%로
    낮추면서 자기자본기준을 폐지하며,지배주주로부터 차입금(지급보증
    포함)이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금융업은 6배)할때 초과차입금에 대
    한 지급이자도 손비로 인정하지않기로 했다.

    이밖에 <>오는 2000년 4월 1일부터 계열기업간 채무보증 금지(자기
    자본의 0%로 제한)<>연내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를 금융기
    관자기자본의 50%이내로 제한 <>기업통합 법인전환 업종전환을 위한
    업무용 부동산매각시양도세 감면요건 완화 <>배당금 지급법인에 대한
    실액배당세액공제 인정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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