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엔케이전선주식 시세조종혐의로 고발당한 용산
지역 4개 컴퓨터회사가 엔케이전선측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했다.

엔케이그룹 홍경식(홍경식)차장은 30일 슈퍼캄코리아(대표 김구회)등
4개사를 대상으로 10%이상 주주가된 지난 96년 12월 3일부터 97년 4월
16일까지 단기매매하면서 얻은 차익 34억3천만원을 반환해달라고 서울지
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엔케이전선은 이로인해 97회계연도에 34억원의 특별이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박주병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