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오는 10월께부터 현금이나 포인트로 100만원을 받게 된다.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결혼 살림 장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서울시는 복지부와 지급 방식과 지원 대상 등에 대한 논의를 마친 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비용을 집행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나 지역 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고려하고 있다.지급 대상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2인 기준 589만8987원) 이하인 동시에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다.시는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180%(2인 기준 707만8784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반등한 만큼 만남·결혼·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다.통계청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총 3만8568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3만6703명)와 비교하면 5.1% 늘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유행 때 결혼식을 미뤘던 커플이 팬데믹 이후 혼인한 것을 주된 동력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출생아가 늘어나는 이 기조를 이어갈 수 있게 관련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대법원이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해 재생이 가능하다는 별도의 허락 없이 음원을 사용한 행위는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매장 음악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롯데리아·엔제리너스 등을 운영하는 롯데지알에스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음저협을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음저협은 2008년 매장 음악 서비스 제공업체인 샵캐스트, 플랜티넷 등과 음악 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샵캐스트는 이를 기반으로 롯데지알에스와 계약을 맺고 매장 음악 서비스를 제공했다. 롯데지알에스는 샵캐스트 등이 공급업체로부터 음원을 받아 운영하는 매장에서 재생했다. 문제는 매장 음악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음저협과 계약을 맺을 당시 저작재산권의 한 종류인 ‘공연권’에 대한 이용 허락은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연권은 저작권의 한 종류로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 재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당시 계약에는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만 포함됐다.음저협은 롯데지알에스가 공연권을 침해하고 공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약 8억 원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반면 롯데지알에스 측은 매장에서 사용된 음원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한 공연’에 해당하므로 공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구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은 음반 구입 시 저작권자에게 대가를 이미
대한적십자사회와 같이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사회복지법인으로 승인받지 않았다면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해 11월 26일 대한적십자사가 “재산세를 돌려달라”며 서울 중구청장 등 42명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서울 중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대한적십자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지자체들은 “의료사업 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2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당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했다.대한적십자사는 부과된 재산세 중 약 13억6000만 원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적십자사 측은 “인도주의 실현과 인류 복지를 위해 설립돼 구호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목적 사업을 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만큼 재산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개정된 지특법 조항을 근거로 대한적십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년 개정된 지특법은 재산세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대한적십자사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법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개정 법률은 면제 대상인 사회복지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