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확약서를 발급받으면 원하는 날짜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쓸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30일 기업들이 자금수급계획을 미리 세워 필요한 때에 돈을
쓸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출확약서 제도를 도입,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확약서는 말그대로 고객들이 원하는 날짜에 일정조건으로 대출해
주겠다는 사실을 은행이 증빙한 서류.

따라서 기업들은 미리 은행측과 대출규모나 금리등을 협의해 결정한 뒤
확약서를 받아 놓으면 금리 변동에 관계없이 미리 자금을 확보하는 셈이
된다.

기업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면 미래에 자금을 빌리려고 할때 갖게 되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자금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아무리 많은 이자를 주더라도 돈을 빌리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아무런 비용부담 없이 장래 자금수요에 대비하는 지혜로 이용될
수 있다.

특정 시점에 필요한 자금을 안전하게 확보하려면 돈을 미리 꿔두는
수 밖에 없어 이자부담이 생기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면 이자를 물지
않아도 된다.

결국 이용하는 기업입장에서는 계획투자가 가능하고 중소기업들의 경우
장래의 돌발적인 자금부족사태로 인한 부도를 막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고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점과 모든 지점에서
대출확약서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고객들은 창구에서 융자를 상담한 뒤 대출과목 대출금액 금리
대출기간 자금용도 입금계좌 대출예정일 채권보전방법등을 적어 넣은
대출확약서를 발급받으면 정해진 날짜에 돈을 받게 된다.

대출확약제를 적용받는 대상은 지점장이 전결 처리할 수 있는 모든 대출이
된다.

이 경우 기업 운전자금은 최고 5억원까지, 할인어음은 필요범위내 전액을
대출확약제를 통해 미리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체는 다소 제한적이다.

기업은행이 지정한 우량중소기업과 우수거래처가 대상이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제도를 시행해 본 결과 은행이나 고객모두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경우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