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부가 발표한 기업재무구조 개선 방안은 한마디로 기업재무
분야의 빅뱅이라고 할수있다.

차입금이 과다한 기업에는 사정 없는 채찍이 준비된 반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는 특혜 비난을 불구하고라도 당근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 취지다.

이 방안들은 결합재무 제표의 도입,공시제도 강화,동일계열 여신한도제등
일련의 기업 금융관행 개선 조치들중 핵심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정부는 금명간 계열여신한도제등 나머지 과제들도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어서 이들 조치들이 모두 제도화되면 향후 기업들의 자금
조달과 운용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발표된 재무구조 개선 방안에는 대략 3대부분에서 다양한
"지원과 규제"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기업 합병을 할때 합병차익에 대한 이연세제를 도입하고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원항목중에서 가장 굵직한 대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융기관들이 채권협의회를 구성하고 기업은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내도록 하는등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부도방지 협약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 협의회를 구성케 하고 여기서
기업의 부동사 매각 계획이 승인되면 이 양도건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차입이 많은 기업에 대한 규제는 기업측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될
정도로 엄격한 항목들이 제시되었다.

우선 기업들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는 돈을 빌릴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이자 손비 처리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접대비 손비인정 범위의 축소 역시 1인당 5만원등 3년후에는 지금
수준의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한보 부도등 우리 기업들의 고질적인 차입 경영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 조치들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데는 기업들의 방만한 차입경영이 결정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이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대마불사(덩치를 키우면 죽지 않는다)적 경영은 이제 더이상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재경원 고위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 방안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찬반 논란이 많았고
이날 한국개발 연구원의 토론회에서도 참석자들의 입장차이가 현격했던
만큼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대한상의에서도 규제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성명을 내놓았고
전경련등 다른 경제단체들도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분적으로는 행정규제의 부활이기도 한 이 방안들을 정부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밀고 나갈지 관심을 끌고 있다.

< 정규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