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개선 정책협의회] 핵심내용 .. 빚 많은 기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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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상장법인 장외등록법인 30대대규모기업집단계열기업에 대해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는 부분에 대한 차입이자는 손비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96년 현재 6백56개 상장법인중 46개, 장외등록법인 2백89개중 23개,
30대계열법인 6백35개중 1백20개등 모두 1천3백65개대상기업중 12.5%에
해당하는 1백70개기업이 적용대상이다.
물론 여수신업무를 기본으로하는 금융기관은 수신자금등을 차입금범위에서
제외한다.
건설업이나 여신전문금융업종등 업종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기준차입금배수가
별도로 정해진다.
30대계열기업군의 평균차입금배수(지난해 약 2.3배)의 2배수준인
5배로 기준차입금배수를 정하고 2년마다 1배씩 낮춘다는 계획이다.
종국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선진국수준인 자기자본의 2배로
한다는 것이다.
차입금배수가 높더라도 직전연도에 비해 기준초과차입금규모가 20%이상
감소한 경우, 과세소득과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중 지급이자비중이 40%
이하인경우, 수입금액대비 지급이자비율이 3%이하인 경우는 제한대상에서
제외해줄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일자).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는 부분에 대한 차입이자는 손비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96년 현재 6백56개 상장법인중 46개, 장외등록법인 2백89개중 23개,
30대계열법인 6백35개중 1백20개등 모두 1천3백65개대상기업중 12.5%에
해당하는 1백70개기업이 적용대상이다.
물론 여수신업무를 기본으로하는 금융기관은 수신자금등을 차입금범위에서
제외한다.
건설업이나 여신전문금융업종등 업종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기준차입금배수가
별도로 정해진다.
30대계열기업군의 평균차입금배수(지난해 약 2.3배)의 2배수준인
5배로 기준차입금배수를 정하고 2년마다 1배씩 낮춘다는 계획이다.
종국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선진국수준인 자기자본의 2배로
한다는 것이다.
차입금배수가 높더라도 직전연도에 비해 기준초과차입금규모가 20%이상
감소한 경우, 과세소득과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중 지급이자비중이 40%
이하인경우, 수입금액대비 지급이자비율이 3%이하인 경우는 제한대상에서
제외해줄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