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터넷 등 컴퓨터통신망과 위성 및 무선이동통신망 등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수업을 듣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가상대학"이
본격 운영된다.

교육부 가상대학연구팀은 30일 서울 교육행정연수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가상대학 설립.운영규정 연구안"을 제시했다.

연구안에 따르면 가상대학은 별도의 교지 및 교사에 관한 설립기준이
없고 교수와 학생간,학생상호간의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정보통신기술만
갖추면 설립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무분별한 가상대학의 설립을 막기위해 설립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학교법인으로 한정했다.

또 가상대학은 4년제 학사과정 및 2년제 전문학사,석.박사학위
과정을 설립할 수 있으며 기존의 대학이 특정 단과대학만을 가상대학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케 했다.

학생선발 방법 및 정원,입학시기,졸업학점 등은 대학자율로 학칙에
규정토록 하고 학점은 1학기 45시간을 1학점으로 했으며 수업진행은
개설교과의 3/4이상을 가상공간에서 하도록 했다.

등록은 학기당 등록 및 학점당 등록중 학생이 선택토록 하고 일반대학과
전문대 등 다른 고등교육기관과의 자유로운 편입학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원은 학위종별로 프로그램 또는 학과당 최소 1명의 전임교원과
조교를 두도록 하고 석.박사 과정은 교원1인당 학생수가 각각 20명과
10명을 넘지 않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 연구안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안에
가상대학 관련 법체제를 정비,내년부터 설립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한은구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