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어린이 등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사오도록 심부름을
시킬수 없게 됐다.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의 판매를 엄격히 금지한 청소년보호법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통업체 및 단체들도 이들에 대한 술.담배의
판매를 아예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조주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