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담배 심부름 미성년자에게 못 시킨다..이달부터 입력1997.06.30 00:00 수정1997.06.3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이달부터 어린이 등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사오도록 심부름을 시킬수 없게 됐다.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의 판매를 엄격히 금지한 청소년보호법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통업체 및 단체들도 이들에 대한 술.담배의 판매를 아예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조주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포토] 美여객기·軍헬기 충돌…탑승자 전원 사망 추정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포토맥강 상공에서 64명을 태운 소형 여객기가 미 육군 헬기와 충돌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객기는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접근하던 중 비행훈련을 하던 블랙호... 2 에어부산 화재 "대처 미흡했다" vs "매뉴얼 대로"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 당시 대피 과정을 두고 에어부산과 승객들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28일 오후 10시 15분쯤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총 176명(승객 169명, 승무원... 3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블로그 글 비판한 與에 "원문 읽어보라" 반박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5년 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을 두고 일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반박성 게시글을 게재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행은 전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