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태수 리스트"정치인
8명에 대한 2차공판이 30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변호인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문정수 부산시장과 김상현, 노승우 의원, 최두환 박희부
하근수 정태영 김옥천 전의원과 정태수 한보총회장이 출석했다.

문시장은 이날 한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전면부인하면서
"검찰조사에서 1억원정도를 형님이 받았다고 말한 것은 계속 부인할
경우 2억원 모두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을까 염려돼 액수라도 줄여
정치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다.

김의원과 최전의원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대부분 돈을 받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받은 돈이 대가성 없는 정치자금이라며 직무관련성을
부인했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