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당초 통산기선의 영해개념을 직선기선으로 일방적으로 바꿔
영해의 범위를 넓히면서 변화된 경계내에서 조업하던 우리 어선
4척을 나포,이중 2척을 억류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측의 일방적인 영해변경은 한.일 어업협정
위반사항이라며 나포어선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최근 배타적경제수역(EEZ)과
관련해 양국간에 조성된 갈등이 심각한 외교문제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일본은 기존 12해리 통상기선과 새로
적용한 직선기선 사이에선 조업중이던 <>오대호(38t) <>909대동호(68t)
<>302수덕호(60t) <>58덕영호(46t) 등 우리 통발어선 4척을 6월8일
9일 15일 각각 나포했다.

그중 909대동호는 나포 4일만인 6월13일,오대호는 16일만인 24일에
각각 석방됐으나 9일 나포된 2척과 선원 18명은 야마구치(산구)현
센자끼항에 억류중이다.

통상기선은 간조시 해안선을 기준으로 12해리 밖까지를 영해로
정하는 방법이며 직선기선은 해안선의 일정한 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해
그 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선포하는 것이다.

해양부관계자는 이에대해 "올1월부터 일본이 직선기선을 시행했으나
우리는 양국간의 협의가 없는 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새 규정을
적용해 외국어선을 나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나포행위는 일본이 한.일어업협정 개정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취한 압력행사의 일환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지난달 13일에는 어업협상 개정이 7월20일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일방파기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장유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