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비용 증가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온 서울 도심의 소형화물차 통행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5t 미만 화물차의 통행제한은 전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30일 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5~7km 이내 도심지역의 화물차
통행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 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현재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동안 통행이 제한되고
있는 1.5t 미만 화물차의 통행제한을 전면 해제할 방침이다.

또 오전 7시~10시 오후 6시~9시 사이 통행이 금지된 1.5t 이상 3.5t
미만 차량에 대해서는 오전 시간대 통행만 제한하고 오후에는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주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