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온산공단이 여천공단에 이어 국내에서 두번째로 휘발성유기화합물
(VOC)에 대한 규제를 받게된다.

환경부는 30일 최근 악취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울산 미포및 온산국가산업단
지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저감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1일부터
이 지역에 대해 VOC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시설은 울산 미포및 온산공단내의 에틸렌과 부타디엔등 47개
종류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석유정제및 석유화학, 유기용제
및 도료제조업,자동차.조선업체및 철강 비철금속제조업 등 3백80여개업체들
이다.

이들 업체에서는 VOC 누출방지를 위한 상부덮개 밀봉장치 이중밸브등을
설치해야하고 VOC를 재이용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국소배기장치 혹은
회수처리장치를 갖춰야 한다.

해당업체가 이같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및 변경허가 또는 설치및 변경
신고수리가 3년간 제한된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여천공단지역을 대기보전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이 지역에 대해 VOC규제를 실시했으며 울산 미포및
온산공단은 지난 86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관리돼왔으나
VOC규제는 받지 않았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