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병원시설 지원자금 부정대출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김준규)는 1일 일선 병원에 시설자금을 받게해주고 돈을 받은
이정연(50), 정태준(46)씨등 보건복지부 소속 사무관 2명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뇌물을 주고 병원 시설지원자금을 대출받은 백봉현
(37)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복지부 지역의료과에서 근무하던 지난 95년4월 과천
H호텔 근처에서 전북 익산 하나병원의 이사로 있던 백씨를 만나 시설자
금 20억원을 대출받게 해주는 조건으로 7백만원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모두 3천1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