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의 엘리베이터 검사기관 지정을 둘러싸고 관련업계 안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통산부가 최근 승강기제조와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승강기 완성검사 기관으로 기존의 승강기안전관리원
에 기계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등 2개 기관만 추가 지정한 것.

이에 따라 지난 86년부터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를 맡아온 승강기안전센터
(이사장 권순성)는 완성검사 기관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승강기안전센터는 "행정쇄신위원회가 승강기 검사기관을 다원화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했음에도 통산부가 명목상 연구소 2개만을
완성검사기관에 추가한채 승강기안전센터를 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는 "특히 승강기 안전센터는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승강기 정기검사를 맡아왔다"며 "내용상 별 차이가 없는 완성검사기관에
지정하지 않은 것은 주로 통산부 관리출신들이 포진해 있는 승강기안전관리
원의 독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산부는 관련 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 아닌 승강기안전센터
등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검사 자체가 영리사업으로 치우칠 수 있다며
검사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만을 검사기관으로 추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승강기안전센터는 통산부의 편파적인 행정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잡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차병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