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과장인 최명균씨(39.가명)는 고교동창모임의 간사를 맡고 있다.

지난 1월 같은 모임의 친구 3명과 공동으로 서울 인근의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했다.

자금을 총괄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저축예금통장을 개설한후 친구들로부터
각자 투자하기로 한 돈을 송금받았는데 1개월만에 총6천만원의 돈이 모였다.

최씨는 그 돈을 찾아 공동명의로 땅을 매입했다.

지난 15일 우연히 은행에 들린 최씨는 본인명의의 은행거래명세를 확인해
보고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돈 6만원이 통장에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됐다.

은행직원에게 확인해본 결과 1월에 개설한 통장에서 한달후 돈을 인출할때
까지 1개월동안 발생한 이자가 3월말에 통장에 등재됐던 것이다.

물론 원금 6천만원을 모두 인출해 잔액을 0원으로 만든 상태였다.

최씨가 가입했던 "저축예금" 뿐만 아니라 "자유저축예금"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이자계산은 예금한 돈을 되찾을 당시에
하지 않고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정해진 날에 일괄적으로 전계좌에 대해
이뤄진다.

이처럼 일시적으로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잔액을 모두 출금해서 0원이
되더라도 이자는 몇개월후에 계산되어 통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된 이자금액이 계좌별로는 수백원에서 수만원에 달할수 있다.

은행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잔액이 10만원미만인 계좌는 1~3년이 경과
하게 되면 거래가 중지되고 거래중지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하면 그 잔액을
은행의 수입으로 처리해도 상법상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

또 10만원이상인 계좌일지라도 요구불예금들은 최종거래일로부터 입출금
거래없이 5년이상 경과할 경우 상법상 은행의 수입으로 처리할수 있다.

작은 금액이라고 무시하기 쉽지만 금융기관에는 이렇게해서 쌓인 돈이
수백억원에 달하고 있다.

다만 은행들은 수입으로 처리한 후에도 고객이 요청하면 해당금액을 지급해
주고 있지만 5년이상 잊고 있다가 다시 기억해내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출금 당시에 이자계산이 안되는 요구불예금 계좌들은 더이상 쓰지
않을 경우 출금과 함께 해지하는 것이 한푼의 이자라도 더 받을수 있는
요령이다.

<정한영 기자>

* 도움말 주신 분 : 보람은행 이상걸 대리
(02) 563-2000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