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3차 동시분양 미달분 330가구 무순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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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17일 실시된 서울지역 3차 동시분양 주택청약에서 마지막날까지
미달된 3백30가구가 오는 3일과 4일 이틀간 청약 관련 예금에 가입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무순위로 공급된다.
청약자격은 세대주면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25세 이상이면 청약할 수 있다.
청약 관련 예금에 가입한 사람이 청약,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금지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희망자는 각 건설업체의 견본주택이나 주택전시관 분양사무실에서 신청할
수 있다.
< 김주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일자).
미달된 3백30가구가 오는 3일과 4일 이틀간 청약 관련 예금에 가입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무순위로 공급된다.
청약자격은 세대주면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25세 이상이면 청약할 수 있다.
청약 관련 예금에 가입한 사람이 청약,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금지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희망자는 각 건설업체의 견본주택이나 주택전시관 분양사무실에서 신청할
수 있다.
< 김주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