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노측과 사측간의 큰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채 협상시한을 넘기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수곤)는 30일 저녁 제5차 전원회의를 갖고
97년 9월부터 98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심의했으나 소폭 인상을 주장
하는 사측과 두자릿수 인상을 주장하는 노측의 견해가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협상최종일인 이날 사측은 최저임금을 현재보다 3.6% 오른 시간급 1천4백
50원(월급 32만7천7백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한 반면 노측은 수정안을 내지
않고 11.8% 오른 시간급 1천5백65원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오는 11일 최저임금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한국경총을 비롯한 사측은 당초 기업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인 시간급 1천4백원(월급 31만6천4백원)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한국노총을 대표로 하는 노측은 최저임금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15.4%
오른 시간급 1천6백16원을 제시했다가 최근 11.8%로 요구수준을 낮췄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 최저
생계비라든지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해 정하는 임금의 최저수준으로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