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자 사채업자가 거래은행 대리와 짜고 실제 현금거래없이 계좌에
예금이 든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으로 6백48억여원의 돈을 빼낸뒤 고리
사채놀이를 해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 (김성호 부장검사)는 2일 고객의 부탁을 받고 입금이
안된 "무자원 선입금"수법으로 6백48억여원을 입금처리하고 그 대가로
사례비를 받은 조흥은행 삼풍지점 대리 박종진씨(33)와 입금을 의뢰한뒤
결제하지 않은 이신옥씨(34.여)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 또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26일 이씨의 부탁으로 돈이 입금되지
않았는데도이씨및 이씨가 지정한 5개의 은행 계좌에 44억9천6백만원이
예금된 것처럼 허위 입금 처리하는등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86차례에
걸쳐 6백48억7천6백80만원을 선입금처리해준 혐의다.

박씨는 입금표에 타점권 확인도장을 날인한뒤 입금표만 입출금 관리
출납원에게넘기고 전산 단말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 현금없이
선입금 처리해 왔으며 이씨로부터 사례비명목으로 49차례에 걸쳐
8천5백25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95년 말부터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등의 여파로 사채
시장에서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올해들어선 대형 사채업자로
부터 월 5부의 고리이자로 돈을 빌어 채무를 변제해 오던 상태에서 현금
입금없이 조흥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빼내 사채놀이등에 사용해 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