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앞으로 가족이나 친지 등을 대상으로 한 이민 초청자격을
크게 강화,이민문호를 실질적으로 좁혀나갈 방침이다.

미 국무부와 연방이민국(INS)은 지난해 발효된 개정이민법의 합법이민
관련조항과 관련된 시행세칙을 수주내로 마무리, 곧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이민 초청시 미국내 초청자의 소득은 최소한 미국
연방 최저생계비의 1백25%에 달하는 4인가족 기준 2만63달러가 돼야하며
<>초청자는 피초청인이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10년간 세금을 낼 때까지
법적.재정적 책임을 진다는 서명을 해야 하고 <>피초청인인 이민 가족이
미국에 체류한지 5년이 지나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초청인이 정부에
전액을 물어내도록 돼있다.

이중 사상 처음 적용될 소득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체 이민자의 40%가
기준에 미달, 초청자격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이민자들에게는 시간당 9달러의 일자리도 구하기 쉽지 않은 상대적
고소득직장인데 이런 직장에서 주40시간씩 쉬지 않고 일해도 연간소득은
1만8천7백20달러에 그쳐 가족이민 초청 자격에는 미달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그러나 가족이나 친지 초청시 초청자의 소득이 규정에
못미칠경우에는 친척이 아닌 다른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를 공동
초청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 앞으로 이민자들의 초청자 구인난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