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정보통신은 정보통신부로부터 무선기기 형식등록 지정시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발표했다.

무선기기 형식등록 지정시험기관은 정보통신부 산하 전파연구소가 국내
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무선기기의 구조및 성능에 대한 기준을 유지시켜
인명안전 및 전파질서를 확립키 위해 대상기기의 시험자격을 부여한 기
관이다.

이 회사는 시험기관선정에 따라 자사제품뿐아니라 타업체의 제품에도 기
기시험및 서류심사를 할 수있게돼 무선기술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게 됐
다고 밝혔다.

또 형식등록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게 되고 무선기기의 사후관리에
보다 철저히 할 수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윤진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