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산백화점과 강남구청이 1백50억원의 세금부과문제로 날카로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건은 나산이 지난 91년 3백79억원에 산 땅(서울 강동구 천호동소재
6천여평방m)을 6백93억원에 매각, 큰 매매차익을 번데서 시작됐다.

관할구청은 이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로 보고 높은 세율을 적용,
59억원의 취득세와 95억원의 택지초과부담금을 내라고 통보한 것.

과세근거는 부지매입 5년 이내에 정당한 경영상의 이유없이 토지를 매각할
경우 중과세토록 규정한 지방세법조항.

이에대해 나산측은 투기적 거래가 아닌 자금난 극복을 위한 "고육책"
이었다며 지난 4월에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법정공방은 기업이 금융기관 차입금을 갚기위해 보유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면세해준다는 재정경제원의 기업재무구조개선
방안이 나온 직후여서 주목된다.

사실 나산측으로선 할 말이 많다.

문제의 땅을 팔게 된 것은 지난 95년.

당시 관계회사인 나산종합건설과 상호가 비슷한 경남 울산의 나산건설
부도를 계기로 증권가에 나산그룹의 부도설이 퍼지고 이로인해 돈줄이 끊긴
것.

나산그룹은 금융기관의 대출금 조기상환압력과 대출기피로 막다른 상황에
몰리자 백화점 건설계획을 포기하고 그 땅을 매각했다.

나산측은 땅 매각 당시 백화점의 기초공사까지 마친 상태였으며 땅을 산
금강개발도 그 위에 공사를 해 오는 추석전까지 백화점 개점을 목표로 내부
공사를 진행중인 만큼 업무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산은 재경원이 발표한 기업재무구조개선방안이 나온 만큼 이 재판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서울 고법 특별7부에 계류중인 이 사건은 당사자간의 원칙적인 입장
차이로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고법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 이심기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