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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면톱] 단기 예금금리 자유화 .. 금통위, 4단계 금리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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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일부터 은행의 자유저축예금 등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의
    금리가 자율화되고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시장성상품의 만기나
    최저금액제한이 없어진다.

    또 은행들은 자기자본의 50%이내에서 3년 만기이상의 금융채를 용도제한
    없이 발행할 수 있게 되며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는 MMDA(시장금리부수시
    입출식예금)라는 신상품이 판매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3일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이 마련한 4단계 금리자유화와
    규제완화방안을 의결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저축예금의 가입한도, 인출방법, 이자지급방식 등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기업자유예금(7일이상 예치금) 및 종금의 발행어음
    (1개월 미만), 투신의 신탁형증권저축, 금고의 보통부금예수금 등의 금리도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은행수신의 자유화비중은 60.5%에서 78.4%로 높아지게 된다.

    이에따라 보통예금과 당좌예금, 별단예금의 금리만 규제금리로 남게 됐다.

    이와함께 단기금융시장 육성차원에서 CD 표지어음 거액CP 거액RP 국공채
    창구판매 등 단기시장성상품의 최저금액 제한을 없애고 상업어음 무역어음
    CP 중개어음 RP 등의 만기제한도 일부 예외(은행의 경우 CD 등 최단만기
    현행 30일 유지)를 제외하고는 폐지토록 했다.

    또 은행에 금융채발행을 허용하되 올해에 한해 은행 자기자본의 25%이내로
    발행물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 연말까지 은행의 채권발행가능물량은 지난해 채권순증발행액의
    60%인 5조원수준에 이를 것으로 재경원은 추정했다.

    이밖에 <>지방은행 중소기업은행 동남.대동은행 신용금고 등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10%포인트 하향 조정 <>증권사의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제도
    폐지 <>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여신규제 철폐 <>증권 보험 종금 투신 지방
    리스사의 지방조성자금 지방환류제도 폐지 등 선별금융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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