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2년의 일이다.

프랑스의 저명한 물리 화학자인 J 게이뤼삭이 가스팽창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었다.

그 연구에는 독일 과학자인 A 훔볼트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주야로
관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두 학자는 두께가 매우 얇은 시험관이 필요했고 이는
독일에서 수입을 해와야만 했다.

그들은 수입관세가 너무 비싸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난처한
지경에 빠졌다.

궁리를 거듭한 끝에 훔볼트는 주문을 하면서 시험관 입구를 열로 녹여
봉할 것과 포장위에는 꼭 "주의, 독일의 공기"라는 표지를 붙여 보내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 소포가 프랑스 세관에 도착하자 관리들은 급히 회의를 소집했다.

이 괴상한 "독일의 공기"에 대해 어떤 세금을 얼마나 부과해야할
것인가를 결정짓기 위해 그들은 관세요율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뒤졌지만
세금없이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관세율표에 공기가 등재돼 있을리 없었음은 물론이다.

이렇게 해서 그 시험관들은 세금없이 두 학자의 손에 들어올수 있었고
아이디어를 낸 훔볼트는 그 후에도 이 멋진 착상에 늘 흐뭇해 했다고 한다.

절세를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닐수 없다.

인류역사 이래 돈 많은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세금을 많이 내려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가능하면 적게 내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다.

사실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한 세금을 적게 내려는 절세전략은
납세자의 기본권리에 속한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웠다.

오히려 세금과 직접 관련이 없는데도 세무조사를 동원하는등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마저 유린돼 왔던게 우리의 현실이다.

국세청이 지난 1일부터 "납세자 권리헌장"을 만들어 충실히 지켜
나가기로 했다 한다.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세무공무원들이 충실한 안내자가 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을 믿어주고 세무조사시 사전
사후통고를 의무화하며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할 것등을 약속했다.

이대로만 잘 이행된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겠다고 우기는 사람도 나올
법하다.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