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자가당착 재무구조개선책..박영균 <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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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난뒤에는 무리한 대책이 나와도 박수를 받을 때가
많다.
이런 좋은 대책을 왜 처박아 뒀는가 하는 얘기마저 나온다.
그러나 이런 류의 정책은 대부분 빛좋은 개살구에 그친다.
오히려 사태를 비비꼬아 근본적인 해결를 어렵게 만든다.
며칠전 정부가 발표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책이 바로 그 격이다.
명분은 나무랄데 없다.
기업을 하는 사람치고, 또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반대할 이는 없다.
그러나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는 부도사태, 특히 한보부도와 같은 사건을
방지할 목적으로 나온 이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군다나 금융권의 잘못된 관행을 수술하려는 금융개혁은 불행히도
흐지부지될 운명에 놓였다.
금융감독원을 신설하고 금융기관의 업무영역규제를 약간 풀었다고 해서
한보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위기때마다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재무구조개선책까지
나온 것을 보면 금융개혁만으로는 부도방지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그러나 재무구조만 개선된다고 해서 제2,제3의 한보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보사태가 일어나게 된 배경을 따져보면 대답은 간단하다.
굳이 정치권력의 개입을 들먹일 필요도 없다.
대출결정을 청와대와 재정경제원에 맡긴 은행이 상존하는 한 제2의
한보사태를 막을 수 없다.
이번에 나온 재무구조개선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실망이다.
자기자본비율이나 유보율 등 명목상의 재무구조는 나아질지 모르나 기업의
경쟁력과 활력은 오히려 퇴보시키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우선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마땅치 않다.
게다가 정부의 규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
경기가 호전돼 이익을 많이 남기지 않는한 유상증자나 회사채발행 등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빚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 열손가락안에 꼽히는 대그룹마저 보증을
받지 못하는 처지다.
손발을 묶어놓고 뛰어보라는 격이다.
부동산을 파는 일도 쉽지 않게 돼버렸다.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너도나도 매물을 내놓고 있다.
그나마 땅팔아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업은 극소수의 대기업에
지나지 않는다.
중견기업들은 이런 땅마저 팔아버린다면 공장지을 곳도 없게 된다.
결국 정부의 재무구조개선책을 열심히 따르는 기업은 설비투자를 거의
포기하게 될지도 모른다.
기업확장을 포기하고 안주하는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업들은 그렇다치고 금융기관들도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
계열사 채무보증을 할 수 없게 되면 은행대출은 거의 중단이라고 봐야
한다.
아마도 금융기관들은 계열사보증이 불가능하다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다른 보증방식을 개발해낼 것이다.
규제가 새로 생기면 이를 피해가는 방법은 규제의 시행과 거의 동시에
세상에 등장하는게 과거의 예였다.
그래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책은 당장의 응급효과를
내는데 그친다.
상호출자를 금지한뒤 대그룹들의 계열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지급보증을 줄이라고 해도 대출이 늘어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룹회장의 개인신용이라도 요구해 대출을 하는게 금융기관의 생리인
탓이다.
이번 재무구조개선책의 내용은 새로울게 거의 없다.
이미 과거에 시행하려다 좌초된게 대부분이다.
문민정부가 출범하기전인 92년에 유령처럼 떠돌던 이른바 신산업정책과
하등 다를바 없다.
당시의 신산업정책은 선거를 앞둔 기업길들이기의 성격이 강했다.
혹여 이런 의혹을 받지 않기위해서라도 진지한 여론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게 좋을듯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4일자).
많다.
이런 좋은 대책을 왜 처박아 뒀는가 하는 얘기마저 나온다.
그러나 이런 류의 정책은 대부분 빛좋은 개살구에 그친다.
오히려 사태를 비비꼬아 근본적인 해결를 어렵게 만든다.
며칠전 정부가 발표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책이 바로 그 격이다.
명분은 나무랄데 없다.
기업을 하는 사람치고, 또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반대할 이는 없다.
그러나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는 부도사태, 특히 한보부도와 같은 사건을
방지할 목적으로 나온 이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군다나 금융권의 잘못된 관행을 수술하려는 금융개혁은 불행히도
흐지부지될 운명에 놓였다.
금융감독원을 신설하고 금융기관의 업무영역규제를 약간 풀었다고 해서
한보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위기때마다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재무구조개선책까지
나온 것을 보면 금융개혁만으로는 부도방지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그러나 재무구조만 개선된다고 해서 제2,제3의 한보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보사태가 일어나게 된 배경을 따져보면 대답은 간단하다.
굳이 정치권력의 개입을 들먹일 필요도 없다.
대출결정을 청와대와 재정경제원에 맡긴 은행이 상존하는 한 제2의
한보사태를 막을 수 없다.
이번에 나온 재무구조개선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실망이다.
자기자본비율이나 유보율 등 명목상의 재무구조는 나아질지 모르나 기업의
경쟁력과 활력은 오히려 퇴보시키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우선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마땅치 않다.
게다가 정부의 규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
경기가 호전돼 이익을 많이 남기지 않는한 유상증자나 회사채발행 등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빚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 열손가락안에 꼽히는 대그룹마저 보증을
받지 못하는 처지다.
손발을 묶어놓고 뛰어보라는 격이다.
부동산을 파는 일도 쉽지 않게 돼버렸다.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너도나도 매물을 내놓고 있다.
그나마 땅팔아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업은 극소수의 대기업에
지나지 않는다.
중견기업들은 이런 땅마저 팔아버린다면 공장지을 곳도 없게 된다.
결국 정부의 재무구조개선책을 열심히 따르는 기업은 설비투자를 거의
포기하게 될지도 모른다.
기업확장을 포기하고 안주하는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업들은 그렇다치고 금융기관들도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
계열사 채무보증을 할 수 없게 되면 은행대출은 거의 중단이라고 봐야
한다.
아마도 금융기관들은 계열사보증이 불가능하다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다른 보증방식을 개발해낼 것이다.
규제가 새로 생기면 이를 피해가는 방법은 규제의 시행과 거의 동시에
세상에 등장하는게 과거의 예였다.
그래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책은 당장의 응급효과를
내는데 그친다.
상호출자를 금지한뒤 대그룹들의 계열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지급보증을 줄이라고 해도 대출이 늘어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룹회장의 개인신용이라도 요구해 대출을 하는게 금융기관의 생리인
탓이다.
이번 재무구조개선책의 내용은 새로울게 거의 없다.
이미 과거에 시행하려다 좌초된게 대부분이다.
문민정부가 출범하기전인 92년에 유령처럼 떠돌던 이른바 신산업정책과
하등 다를바 없다.
당시의 신산업정책은 선거를 앞둔 기업길들이기의 성격이 강했다.
혹여 이런 의혹을 받지 않기위해서라도 진지한 여론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게 좋을듯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