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설립될 금융지주회사에는 현행 과세방식을 그대로 적용,
세제상 혜택은 주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3일 최근 금융지주회사 도입을 허용하고 관련 법안을 올해안
에 제정키로 했으나 이 과정에서 금융지주회사에 세제혜택을 주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 도입 과정에는 세제 관련사항이 많이 있으나
지주회사 자체가 특혜를 받는 것인만큼 세제상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우선 자회사배당의 모회사 익금산입으로 인한 법인세 이중과세 문제는
기업의 소득을 일일이 역추적하기 어렵고 세수감소 우려도 있어 현행대로
과세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A회사가 B회사 주식을 50% 갖고 있다고 가정할때 B회사가 1백억원의
이익을 내 배당을 실시하면 우선 B회사의 1백억원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고
A회사는 소유지분 50%에 해당하는 배당금이 익금으로 간주돼 법인세를 납부,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지주회사 신설과정에서의 양도차익 과세문제도 현행대로 비상장주식으로
출자할 경우에는 재평가로 발생한 차액에 대해 과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흑자 자회사와 적자 자회사의 손익을 상계처리하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흑자 자회사의 이익이 적자회사의 비용으로 처리,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연결납세제도는 기업의 결합재무제표 작성과 관련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과세는 개별기업별 손익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