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3일 97년중 고려개발의
증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리계획 변경인가결정을 내렸다.

고려개발이 발행할 신주는 총 1백만주로 액면가 5천원이며 이에따라
고려개발의 자본금은 50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