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개발 증자 허용 .. 서울지법 입력1997.07.04 00:00 수정1997.07.0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3일 97년중 고려개발의 증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리계획 변경인가결정을 내렸다. 고려개발이 발행할 신주는 총 1백만주로 액면가 5천원이며 이에따라 고려개발의 자본금은 50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4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가성비 AI 어쩌나" 국내 증시도 촉각…SK하이닉스 '초긴장'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내놓은 AI 모델 영향으로 미국 주요 기술주들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은 긴 설 연휴 이후 오는 31일 개장할 국내 증시 영향에도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휴장... 2 "장모님 증여해 주십시오"…부자들 강남에 집사는 방법 [양현주의 슈퍼리치 레시피] "자녀가 결혼할 때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강남에 집 한 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최근 고액자산가를 상대하는 강남권 프라이빗뱅커(PB) 사무실이 분주하다. 결혼을 앞두고 증여 상담을 문의하는 고객들의 방문... 3 테슬라 실적 부진한데…시간외서 급락했다가 급반등한 이유 테슬라가 실적 미달로 시간외거래에서 5% 이상 급락했으나 이내 5% 급반등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하반기에 자율주행차(로보택시)가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으로 보인다.테슬라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