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유통업자 스스로 제품의 결함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등
리콜제도에 대한 세부절차가 마련된다.

또 생산자가 제품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조물책임법이 조만간
제정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현재 사실상 식품류와 자동차 등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리콜제도가
모든 공산품을 대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보호원(원장 허신행)은 4일 소보원 세미나실에서 "우리나라 리콜제도
활성화방안" 공청회를 열고 세부적인 리콜절차 마련과 제조물책임법의
조속한 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통상산업부 우태희 산업정책과장은 "제품별 안전기준은 우선
기존 소비자보호법과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며 "현재 49개에 공산품에만 마련돼 있는 안전기준을순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수절차 규정방안에 따르면 개별 제품이 소비자의 신체 및 안전상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은 소보원에 설치돼 있는 위해정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명령을 시달하게 된다.

또 명령을 받은 회수책임자는 7일이내에 행정기관장에게 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거나 2개 이상의 중앙일간
지 1면 또는 3면에 5단 10cm 크기로 게재해야 한다.

<장유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