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설정한 직선기선은 통상적인 직선기선의 한계인 24해리를 넘는
곳이 46곳이나 되는 등 해양법 협약에 위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영훈 해군대학교수는 4일 오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해양전략
연구소(이사장 정의승) 개소 기념 세미나에서 "해양법 협약 6조1항의 근거
에 따라 직선기선의 길이는 24해리 이내가 돼야한다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입장"이라고 밝히고 "일본이 설정한 직선기선중 상당수는
해안선이 깊이 굴곡하고 만입한 지역이나 해안에 근접해 일련의 도서가 산
재한 지역에서만 직선기선을 적용해야 한다는 해양법 협약 제7조의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교수는 또 만구를 잇는 일본의 직선기선중 만구의 길이가 24해리를 초
과하거나 입구면적이 만구 폐쇄선을 직경으로 한 반원의 면적보다 적어
해양법 협약 제10조에 위반되는 곳이 다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교수는 특히 "한국과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칠 일본 서부해안의 직선
기선은 거의 전부가 직선기선의 기준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한국과의 경계
획정에 많은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서부연안에서는 직선
기선이 아닌 연안의 저조선을 기선으로해 양국간 경계를 획정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의 해양문제"를 주제로 한 이 세미나는 제1분과 해운산업,
제2분과 신해양법 시대의 한반도 주변해양 문제, 제3분과 주변국 해양전
략과 한국해양력의발전 방향 등 3개 분과로 나눠 진행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