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수입개방된 닭고기 천연꿀 조기 민어 갈치 등 77개 농수
축산물에 대한 불법수입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4일 농수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라 수입업자들이 시장확보를
위해 가격조작 위장수입 등의 불법수입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단속
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위해 위장신고 가능품목을 선정,통관단계에서 수입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통관후에는 판매동향을 분석해 위장신고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범칙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해외주재 관세관 등을 통해 해외 현지 수출가격 정보를 수시로 입수,
수입가격 조작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농수축산물을 불법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범칙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법혐의가 확인될 경우 검찰에 고발,강력히 처벌토록 하는 등 불법
수입으로 인한 국내 생산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호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