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에 관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당초 방침을 철회, 이 문제를 장기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이 차기정권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4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반대가 거센데다 정부 부처간에도 아직 의견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입법절차 등 제반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진장관은 "외국인력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는 고용허가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으나 인건비부담 증가와 외국인근로자들
의 단체행동 가능성에 대한 중소업계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진장관은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고 덧붙였으나 관계자들은
대통령선거정국의 영향으로 하반기 정기국회의 입법기능이 거의 마비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정권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노동부는 당초 <>22만명에 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투명한 관리
<>산업연수생 도입과정의 중간착취 근절 및 인권문제 해결 <>산업연수생의
사업장이탈 방지 등을 이유로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 지난 5월 경제장관간담회에서는 강경식부총리겸재경원장관과
진념 노동부장관 임창열통산부장관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법제화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