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 의무화 .. 설비/가입자정보 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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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의 설비나 가입자등에 관한 정보를 다른 통신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반드시 제공하도록 됨에 따라 통신망 상호연결이나 체납요금징수등의
업무가 원활해지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자끼리 제공해야할 정보의 범위와 방법, 대가산정
방법 등을 정한 "전기통신설비 정보제공기준"을 제정, 내주중 고시한뒤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 기준에서는 제공해야할 정보를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상호접속, 공동사용
및 요금부과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해 선로 교환설비 국사등에 관한
현황및 향후 2년간의 신.증설정보와 이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정보등을 제공토록 했다.
특히 한국통신등 시내전화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체납
요금징수 등에 필수적인 것으로 이번에 제공대상정보에 포함됨에 따라
시외.국제전화회사의 미납요급징수가 크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보제공시기를 정기정보는 매년 3월말까지, 수시정보는 다른 사업자가
요청하는 날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요청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서 연기할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관련된 비용은 사업자끼리 협의해 정하되 액수가 적을 경우 정보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통신사업자가 여럿 생기면서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돼 이와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 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통신사업자들은 이 기준 제정으로 통신망구성등 사업계획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수 있게돼 적절한 통신망을 신속하게 구성하는등 통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건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5일자).
경우 반드시 제공하도록 됨에 따라 통신망 상호연결이나 체납요금징수등의
업무가 원활해지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자끼리 제공해야할 정보의 범위와 방법, 대가산정
방법 등을 정한 "전기통신설비 정보제공기준"을 제정, 내주중 고시한뒤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 기준에서는 제공해야할 정보를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상호접속, 공동사용
및 요금부과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해 선로 교환설비 국사등에 관한
현황및 향후 2년간의 신.증설정보와 이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정보등을 제공토록 했다.
특히 한국통신등 시내전화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체납
요금징수 등에 필수적인 것으로 이번에 제공대상정보에 포함됨에 따라
시외.국제전화회사의 미납요급징수가 크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보제공시기를 정기정보는 매년 3월말까지, 수시정보는 다른 사업자가
요청하는 날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요청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서 연기할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관련된 비용은 사업자끼리 협의해 정하되 액수가 적을 경우 정보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통신사업자가 여럿 생기면서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돼 이와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 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통신사업자들은 이 기준 제정으로 통신망구성등 사업계획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수 있게돼 적절한 통신망을 신속하게 구성하는등 통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건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