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산 시설재 구입에만 허용되고 있는 관광호텔 건설을 위한 상업차관
이 외국산 시설재까지 허용된다.

또 증기탕을 제외한 관광호텔 사우나 및 복합목욕탕에 대한 지방세가 감면
되고 전력요금도 인하된다.

정부는 4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고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장관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관광진흥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오는 2005년까지 조성키로 한 관광진흥기금 1조원을
<>관광진흥부과금(1천7백억원) <>카지노사업체의 납부금(2천4백억원)
<>폐광지역 카지노 납부금(1천6백억원) <>기금의 이자수입금(1천4백억원)
등으로 마련하되 부족분 5백30억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국고에서 지원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관광호텔 객실의 냉장고 TV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관광호텔 종업원에 대한 교육제도를 일원화,
대한숙박업중앙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관광업계에서 자체적으로 종업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여행사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을 돕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의 특별융자 제도를 강구하는 한편 한국에 송금하는 외국여행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 총리는 회의에서 "관광수지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말하고 "각 부처 장관은 관광산업이 고부가가치의
외화획득산업이라는 점을 인식, 관광객 유치사업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