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 .. 내년부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터 배당소득에 대한 주식투자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금은 주식투자자나 대주주가 배당을 받을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때 이미 법인이 낸 세금(법인세)의 60%정도만을
공제해 주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전액을 공제토록 법인세법및 조세감면규제법
을 개정,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비로 인정해 세제혜택을 주면서
배당에 대해선 법인과 투자자에게 이중으로 과세,기업에 대한 투자와
자기자본 확충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같이 관련세제를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동일한 소득원에 대해 세금을 두번 물리는 격이 됐던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됐다.
현재는 배당을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법인에 대해 세금(16%적용)을
물린뒤 그 금액을 주주개인의 배당소득에 가산해 소득세를 계산하고 나중에
다시 그만큼을 세액공제하는 방식( Gross-Up )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반법인(세율 28%적용)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와 주주들의
경우 세금을 다 공제받지 못해 부분적으로 이중과세를 당하고 있다.
재경원은 근로및 사업소득등 다른 소득이 없이 배당소득만 1억5천만원인
투자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액이 현행 2천4백46만원에서 2천10만원으로 줄어
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7일자).
줄어들게 된다.
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금은 주식투자자나 대주주가 배당을 받을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때 이미 법인이 낸 세금(법인세)의 60%정도만을
공제해 주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전액을 공제토록 법인세법및 조세감면규제법
을 개정,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비로 인정해 세제혜택을 주면서
배당에 대해선 법인과 투자자에게 이중으로 과세,기업에 대한 투자와
자기자본 확충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같이 관련세제를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동일한 소득원에 대해 세금을 두번 물리는 격이 됐던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됐다.
현재는 배당을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법인에 대해 세금(16%적용)을
물린뒤 그 금액을 주주개인의 배당소득에 가산해 소득세를 계산하고 나중에
다시 그만큼을 세액공제하는 방식( Gross-Up )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반법인(세율 28%적용)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와 주주들의
경우 세금을 다 공제받지 못해 부분적으로 이중과세를 당하고 있다.
재경원은 근로및 사업소득등 다른 소득이 없이 배당소득만 1억5천만원인
투자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액이 현행 2천4백46만원에서 2천10만원으로 줄어
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