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행사들이 소송수난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여행상품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을 때 예전같으면 불쾌감만 표시했던
손님들이 최근들어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그렇다.

특히 최근들어서는 손님들이 승소해 여행사가 손해배상을 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 한가지.

미시간대학 2학년인 슐만은 멕시코의 유명한 휴양지 캔컨에 놀러갔다.

그런데 테이크 어 블레이크라는 여행사의 전세기가 정비불량 등의 이유로
이틀정도 공항 안전국에 잡혀있었다.

결국 여행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짐으로써 슐만은 여비가 떨어져 갖은
고생을 다했고 학교도 이틀 결석했다.

변호사인 그의 형이 소송을 냈고 이겼다.

"여행법"의 저자인 토마스 디커슨은 여행사 상대 소송의 경우 손해배상
또는 위로금이 1천~3천달러정도라고 밝혔다.

여행사전문 손보사인 버클리 에이전시는 여행상품 소송건으로 자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건수가 최근 5년사이에 25%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만큼 여행사 상대 소송이 빈번해진 셈이다.

이처럼 여행업계에 소송이 많아진 것에 대한 원인분석은 입장에 따라
다르게 나오고 있다.

공급자인 여행사들은 변호사들의 부추김과 일부 몰지각한 여행사에 대한
보도가 유행하게 된 것 등이 소송사태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지난 86년 펜실베이니아에서 여행사의 부실상품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이후 여행사 전문 변호사들이 생겨났다는 것이 업계측의
지적이다.

반면 소비자단체들은 미국 여행사들이 요즘 무리하게 예약을 많이
받아놓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자연히 여행가이드의 자질도 떨어지고 서비스 부실도 만연해졌다는 것.

어느쪽의 진단이 정답이든 상관없이 여행사들도 소송방어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시대를 맞았다.

이같은 시대변화를 반영해 여행사들이 법적인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들어 여행상품 티켓에 "여행중 주의해야 될 항목"을 고지한 인쇄물을
붙이는 일이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다.

< 양홍모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