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청이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주민들을 무단입주시킨 아파
트사업자와 입주민을 경찰에 무더기로 고발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7일 북구청과 부산시 북구 구포2동 968-56 "에이스타운"입주민들에 따르
면 북구청이 이 아파트 시공자인 신동성개발및 임호주택(대표 임길호과 입
주민 1백25 구를 사전 입주혐의로 최근 북부 경찰서에 고발해 주민들이 경
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경찰의 조사결과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내는 사법처리까지 당해야하는 등 한꺼번에 전
과자로 전략할 처지에 놓이게 돼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 94년 3월에 1백64가구 규모로 착공한 "에
이스타운"은 26평형과 30평형 및 34평형 등 3종류로 지난 4월 말부터 입주
를 시작,1백25가구가 사전 입주를 했었다.

입주민 박종수(41)씨는 "입주시기에 맞추려고 살던 집을 처분했는데 나
중에 알고보니 인근 지하철공사 차질로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아피트사
용 승인도 늦어졌다"면서 "구청이 오갈데가 없어 입주한 선량한 주민들까
지 고발해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북구청측은 "주택건설 촉진법상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사업주체 또는 입
주자는 주택이나 부대시설 등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양벌조항
에 따라 입주민들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 부산=김태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