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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II면톱] '골동품/비싼 서화' 팔때 소득세 내야..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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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골동품이나 값이 비싼 서화를 팔 때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5년말 소득세법을 개정 일정기준
    이상의 골동품 및 서화를 파는 사람에게 양도차익을 일시재산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세를 부과하되 유예기간을 두어 98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 중 1백년 이상 된 골동품이나 양도가액이 2천만원이 넘는
    서화를 파는 사람은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이듬 해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
    일시재산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골동품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세원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골동품 판매중개업자 등을 통해 수집되는 과세자료와
    세무서별 자체 세원관리자료를 활용, 과세 대상 골동품 등을 양도
    했으면서도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거나 양도가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적발시 해당 세액과 함께 불성실신고 가산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또 내년중 전국세무서별로 전문감정사등이 참여하는 "감정평가심의
    위원회"(가칭)를 구성, 취득및 양도가액의 산정에 최대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91년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골동품, 서화 양도시 양도소득세
    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관련 업계가 거래 위축등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자
    세금 부과시기를 연기해 오다 95년말 소득세법 개정 때 골동품 등의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을 일시재산소득으로 분류, 98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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